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요지
본문내용
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불법방영함으로써 원고가 그의 성명과 초상의 이용이 침해되고 나아가 소외 L로부터 전속계약위반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형편에 이르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060호
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불법방영함으로써 원고가 그의 성명과 초상의 이용이 침해되고 나아가 소외 L로부터 전속계약위반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형편에 이르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0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