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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박탈
신분적이익박탈+재산적이익, 생명자유의 박탈
대상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형사법상의 의무위반(형사범)
주관적 요건
고의과실×
고의과실 요구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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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박탈
신분적이익박탈+재산적이익, 생명자유의 박탈
대상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형사법상의 의무위반(형사범)
주관적 요건
고의과실×
고의과실 요구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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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범위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설 역시 고려해 봄직한 주장이다.
_ 마지막으로 正當한 利益이 있는 범위의 설정은 具體的 基準에 의해야 한다는 說이다. 구체적 기준을 든다면 가) 그 이익이 단순한 재산적 이익에 국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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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예외적 인정사유
인용판결을 통한 권리구제가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명백한 법적 장애요인의 존재 등)가 아니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재산적 이익(월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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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재산적 침해에 따른 재산적 결과의 보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정신적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자료는 배제되고 있다.
(4) 희생보상의 절차
- 희생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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