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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제1항).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징계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제1급 및 제2급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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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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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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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법리는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 경우도 동일하다.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의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요건은 관계자에 의하여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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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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