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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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4.성립요건
5.실행방법

본문내용

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이를 재량행위인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보면, 당사자는 처음에는 경찰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할 수 있지만, 이 재량권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행위청구권인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결정재량이 문제되는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므로 선택재량이 관련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권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후구제적 성격도 갖는다고 본다. 수인할 수 없는 소음에 대해 인근주민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적 성질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4.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이므로 공권성립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에 근거한 작위의무가 발생해야 하며, 관계법규가 사익에 대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5.실행방법
행정개입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개인은 의미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개입의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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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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