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의 정당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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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私的 空間利益價値와 기업의 출자로 말미암은 社會的 損失주66) 과는 반비례적 관계에 놓이게 때문에 소유자의 사적 공간이용가치와 기업가의 투자비율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이와 같은 조절기준을 이익교량의 바탕에 두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는 소유물의 社會化 현상주67) 의 일부이나, 그렇다고[221] 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인간이 생활하기에 곤란할 정도로 낮추거나 土地의 土質을 황폐케 할 정도로 낮추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自然環境保存이 우선적 지위에 있는 것이고 기업은 차위에 존재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주65) M L. Goldman, Controlling Pulltion-The economics of a clearer America-. Prentice Hall, Inc, Engle wood Cliffs, N.J.(1967), pp.82-84.
주66) 기업경영에 있어 총자본에 대한 기업이윤이 곧 기업소득이 될것인 바 그로 말미암아 투자되는 자본이 크면 클수록 생산가가 높아지게 되어 자연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기때문에, 즉 소비자 사회의 손실로 되는 것이다.
주67) 奧田道大, 都市生活と環境んぬく住民意識-都市社會學的 調査ん中心にジッユリスト(1973.4), No.529, 有斐閣, 42-44.
Ⅴ. 結語
_ 土地所有權의 효력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는 무제한설, 제한설, 관계적제한설, 지배가능한도설 등이 있다.주68)
주68) 伊藤進論稿, 大深道地空間に對 する土地所有權の限界(明大法律論고 61권 1989) pp.589-596
_ 첫째, 無制限說에는 로마법의 기술처럼 土地所有權의 행사범위를「地心에서 天心」까지라하여 土地의 평면적 공간은 물론 立體的 空間에 이르러서도 그 효력이 제한없이 미친다는 것이다. 근대법중에서도 프랑스민법 제552조 1항에서「土地의 所有權은 그 土地의 上下에 미친다」다고 규정하고 판례에서도 土地의 상하공간에 있어 제3자의 방해는 소유자에게 현실적 또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土地所有者는 그러한 방해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_ 둘째, 土地所有權 행사범위의 제한설 가운데도 積極的 制限說과 消極的 制限說이 구별되어 주장되고 있다. 가) 적극적 제한설에 의하면 소유권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소유자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한도외에는 소유권의 효력을 부정 할 뿐아니라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所有者가 직접 그 妨害內容에 대해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소극적 제한설로는 土地所有權의 행사범위가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적으로 미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他人의 干涉의 排除에 관하여 아무런 이익이 없는 높이 또는 깊이에서 행해지는 타인의 간섭을 금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土地所有權의 權能은 무제한적인 것이 원칙이며 그 권능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타인의 간섭을 방어하는데 있어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구제방법 역시 不法行爲의 一般原則에 따를 뿐이라고[222] 한다.
_ 셋째, 關係的 制限說에 의하면 土地所有者가 행사하는 지배범위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있어「利益이 있는 限度」의 측정에 있어서도 제반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설이다. 구체적인 제반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土地의 利用, 處分과 損害賠償의 請求등 각기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의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_ 넷째, 支配可能限度設을 들 수 있는데 이 설에 따르면 土地所有權의 效力이 이익의 범위는 土地所有者의 지배가능성이 있는 한도라는 견해이다. 소유권의 내용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라는 점에서 이익의 범위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설 역시 고려해 봄직한 주장이다.
_ 마지막으로 正當한 利益이 있는 범위의 설정은 具體的 基準에 의해야 한다는 說이다. 구체적 기준을 든다면 가) 그 이익이 단순한 재산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快適性, 審美性, 有用性등도 고려되어야 하고 나) 이익의 존부는 현재의 사정뿐만 아니라 장해의 開發可能性도 포함되고 다) 이용상 이익뿐만 아니라 처분상 이익까지 正當한 이익의 범위책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_ 그리고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가도 고려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아. 토지재화의 사용 수익 처분상의 능력이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특정인의 토지소유 즉 개개인의 능력이 正當한 利益의 평가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主觀說과 통상적 土地所有者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소유자의 사용 수익 처분상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客觀說이 대립되고 있다. 이 경우에 주관설을 택하게되면 토지이용방식에 따라 각기 이익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그 기준설정이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자연이 通常的 土地利用利益이 基準이 되는 객관설이 타당하다.주69)
주69) 朴銀實論稿, 大深度地下空間과 관련한 日本의 法制度 論議, (國土情報, 國土開發院, 1993, p.52.
_ 또한 토지이용이익의 판단기준이 어느시점에서 사정되고 평가되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土地所有權이 그 권능상으로 보아 기능권의 하나로 현시점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인가 지역개발을 고려한 장래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223]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土地는 무한한 潛在利益을 지닌 재화이다. 土地의 이용상의 변화와 개발기술의 발전은 그 장래를 예측하기 곤란하다. 따라서「正當한 利益」이 있는 시점을 現在의 利益狀態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안정하고 확실하다고 하겠다.
_ 마지막으로 土地의 이용상 態樣에 있어 통상적 이용인지 최유효이용인지에 관한 기준과 판단이다. 土地는 그 利用性이 다양하다. 행정적 규제방법의 변화와 개발기술의 발전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된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토지이익의 증감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통상적 이용이냐 최유효이용이냐에 따라 이익의 평가도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이익 역시 차이가 있게된다. 따라서 正當한 利益의 평가를 위한 기준 역시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土地의 通常利用利益을 그 基準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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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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