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물공과 폐암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본문내용
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추단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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