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개괄
3. 사용자 조직
4. 노동조합
5. 노동관계법
6. 노사관계의 특징
2. 노사관계의 역사적인 개괄
3. 사용자 조직
4. 노동조합
5. 노동관계법
6. 노사관계의 특징
본문내용
으로 정착되어 있다. 게다가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아예 노조 자체의 감소로 나타나며 기업의 유연화전략이나 HRM전략이 아무런 저항없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적부문의 노조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의 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월급때문에 임금결정에 대하여는 공공소유와 연결되어 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문의 노동쟁의는 오히려 격렬하였고 이후 대처 정부하에서는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격렬한 대치를 하게 된다. 결국 대처정부의 공적 현금지불능력한계라는 명분과 민간화(privatization), 단체교섭과정의 지방 국가 및 사업 영역 분산화를 통해 현재는 자유로운 단체교섭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부문의 영향력은 지금도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강력하다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영국의 노사관계를 보는데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과의 관계이다. 영국정부는 유럽 내에 맹주임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영국정부의 노동정책과 유럽대륙적인 모델과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 단체행동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영국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은 사실 유럽 내에 단일한 노동조건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움직임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는 영국의 법률에 대하여 절차에 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영국은 1986년 성차별금지조항을 유럽의 권고에 따라 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1989년 영국정부는‘사회헌장’(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the social charter)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1991년 유럽단일통화를 추진하기로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불참을 선언한다. 특히 잉여인력에 대한 정리(redundancy)와 관련하여 영국은 사용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대표와의 협의가 의무조항이 아닌데 반해 유럽연합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영국정부와 유럽연합의 갈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국정부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더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럽의 제반 노동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영국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들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에 기초한 다양한 노동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영국식 노동정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영국 TUC의 앞으로의 조직적 전망과 맞물려 간단하게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적부문의 노조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의 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월급때문에 임금결정에 대하여는 공공소유와 연결되어 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문의 노동쟁의는 오히려 격렬하였고 이후 대처 정부하에서는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격렬한 대치를 하게 된다. 결국 대처정부의 공적 현금지불능력한계라는 명분과 민간화(privatization), 단체교섭과정의 지방 국가 및 사업 영역 분산화를 통해 현재는 자유로운 단체교섭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부문의 영향력은 지금도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강력하다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영국의 노사관계를 보는데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과의 관계이다. 영국정부는 유럽 내에 맹주임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영국정부의 노동정책과 유럽대륙적인 모델과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 단체행동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영국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은 사실 유럽 내에 단일한 노동조건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움직임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는 영국의 법률에 대하여 절차에 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영국은 1986년 성차별금지조항을 유럽의 권고에 따라 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1989년 영국정부는‘사회헌장’(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the social charter)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1991년 유럽단일통화를 추진하기로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불참을 선언한다. 특히 잉여인력에 대한 정리(redundancy)와 관련하여 영국은 사용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대표와의 협의가 의무조항이 아닌데 반해 유럽연합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영국정부와 유럽연합의 갈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국정부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더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럽의 제반 노동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영국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들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에 기초한 다양한 노동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영국식 노동정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영국 TUC의 앞으로의 조직적 전망과 맞물려 간단하게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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