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Ⅱ.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
Ⅱ.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
본문내용
1항). 즉, ①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해당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분명할 때, ② 해당 발신자정보가 해당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이다.
나. 대상정보
개시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신자정보는 해당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는 발신자정보로서, 이름, 주소 기타 침해정보의 발신자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다만, 구체적인 발신자정보의 범위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발신자의견 청취 의무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여부에 대하여 해당 발신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라. 발신자정보를 개시받은 자의 의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해당 발신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마. 책임제한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동법 제4조 제4항 본문). 다만,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단서).
나. 대상정보
개시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신자정보는 해당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는 발신자정보로서, 이름, 주소 기타 침해정보의 발신자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다만, 구체적인 발신자정보의 범위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발신자의견 청취 의무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여부에 대하여 해당 발신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라. 발신자정보를 개시받은 자의 의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해당 발신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마. 책임제한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동법 제4조 제4항 본문). 다만,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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