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제도의 문화적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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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제도의 문화적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 본론 ■

1. 가정- 일 양립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 복지 제도

2. 한국과 독일의 성 평등 순위

3. 한국과 독일의 가정-일 양립 관점 가족 복지 제도의 기본 방향

4. 한국과 독일의 가족 복지 제도

■ 결론 ■

■ 참고문헌, 자료 ■

본문내용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육비용으로 10만원을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보육료를 50% 감면하는 선택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 정책에서 육아 휴직 제도를 보면 독일은 부모가 동시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도모 하였다.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독일은 유럽 중 비교적 장기간 휴직을 보장하는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휴직 동안에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보장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직장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이 육아 휴직 이외 출산 휴가 동안에도 정부로부터 매일 출산 수당을 받는 것이 눈에 띤다. 한국도 2008년부터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생후 3년까지 보장하고, 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나라의 휴직 제도가 휴직을 전일 휴직형과 근로 시간 감축형으로 나눈 것이 새롭게 볼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정책으로 내세워져 있긴 하지만 직장을 가진 남성,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휴직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가 드물고, 육아 휴직제도의 전반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휴직제도가 각 기업이나 관공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현재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탄력 근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 제도의 발판에 들어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탄력적 근무 제도를 시행하여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근무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측면에서는 독일은 영아 보육 측면에서 낮은 복지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보육제도, 특히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확충 안이 강조되고 있다. 아젠다 2010에 의하면 2005년부터 매년 15억 유로가 보육제도의 확충에 투자될 계획이다. 하지만 독일은 현금 정책은 충분하지만 보육 인프라 정책이 미흡함으로 인해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동시적인 병행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70년대 이래 좌파 정당의 주도하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들 노동자의 가족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서 보육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증가시켜 왔고, 현재 보육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원 조달 측면 보다는, 2008년에 남자의 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돌보미 등의 구체적이고 방법론 적인 보육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 같아 눈여겨 볼 점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출산률 감소, 아동 양육 문제, 직장의 처우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는 가족 보호를 위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넘어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과 일을 양립 하는데 있어서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살펴보았다. 가정과 일은 어느 하나 포기 할 수 없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을 하기 위해 가정을 포기 하거나, 가정을 위해 일을 포기 하는 일 둘 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둘을 대별하여 생각하지 않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 이익이 되는 일이 일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육아 휴직으로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를 가능케 하므로 가정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일로 일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육아의 안정성으로 인해 일도 더욱 편안한 자세에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려면 이 둘을 불가분의 관계, 유기적 관계, 총체적 관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가족복지의 목적처럼, 진정으로 가족에게 다가가는 가족 복지제도. 다양한 가족들이 모두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진정한 가족 복지 사회라고 생각한다.
독일 가족부 장관 레나테 슈미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좋은 가족 복지 제도란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선택한 가족형태 속에서 그들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주장은 우리의 가족복지제도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구상되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 참고문헌, 자료 ■
박옥임, 서선희, 김경신, 옥경희, 박준섭, 최은정 공저.(2008). 가족 복지론.청목 출판사
조복희 외 다수.(2007). 보육학 개론. 교육 과학사
http://cafe.naver.com/stopwebzin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
http://root.re.kr/root/r52-wef.htm 성평등 순위 자료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1_new/main.jsp 노동부 행정가이드 여성
http://www.ytn.co.kr ytn뉴스
http://www.mw.go.kr/user.tdf?a=user.new_portal.html.HtmlApp&c=1001&fn=mohw/mohw03_09_01.htm&mc=P_05_03_08 보건복지 가족부
네이버 블로그 [독일]초등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작성자 솔로몬
이진숙.(2006)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 사회 복지 학회 춘계 학술 대회 논문
이진숙. (2005) 가족-직장 양립 관점에서 본 독일 가족정책. 한국 가족 학회 추계 학술 대회 발표 논문
  • 가격2,9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08.12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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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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