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통보험약관※
※고지의무※
※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고지의무※
※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본문내용
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계속보험료의 부지급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소멸시효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1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2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
1. 객관적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주관적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 보험사고의 발생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
1. 의의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켜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와 같은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라고 본다.
3. 내용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말한다. 계약자 등에게 있어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지체없이 통지한 사실 및 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것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법 제652조가 규정한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의 경우처럼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1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2 법적성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제3자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3 요건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여부
의사표시는 명시묵시를 불문하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
2. 타인의 위임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그 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임이 없다는 것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하지 못한다.
제4 효과
1. 타인(피보험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그 타인은 계약상의 이익을 당연히 누리게 된다. 여기서 타인이란 보험계약상 이익을 받을 자를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 이외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자이며,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가진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며, 손해보험 특칙으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2) 계속보험료의 부지급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소멸시효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1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2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
1. 객관적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주관적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 보험사고의 발생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
1. 의의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켜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와 같은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라고 본다.
3. 내용
위험의 변경증가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말한다. 계약자 등에게 있어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지체없이 통지한 사실 및 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것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법 제652조가 규정한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의 경우처럼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1 의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2 법적성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제3자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3 요건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여부
의사표시는 명시묵시를 불문하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
2. 타인의 위임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그 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임이 없다는 것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하지 못한다.
제4 효과
1. 타인(피보험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그 타인은 계약상의 이익을 당연히 누리게 된다. 여기서 타인이란 보험계약상 이익을 받을 자를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 이외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자이며,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가진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며, 손해보험 특칙으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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