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서비스와 개정 언론중재법의 필요성 및 의미 고찰, 포털뉴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정 언론중재법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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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개정 언론중재법의 필요성 및 의미 고찰, 포털뉴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정 언론중재법 내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1) 포털사이트란?
2)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3.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붐
1)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장 원동력
가) 집합적 창조
나) 신속성
다) 깊이 있는 정보
라) 커뮤니티와 동호회라는 조력자
마) 네트워크의 중심
바) 토론과 논쟁의 장
2)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4.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그림자
1) 인터넷 뉴스서비스 분쟁, 누가 책임지나?
2)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3) 포털 뉴스에도 논조가 있다?
4) 선정적 정보에 치우쳐

5.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문제, 해결 방법은?
1) 개정 언론중재법의 실행
가) 기존 법률안의 한계
나) 개정 언론중재법의 의의
다) 인터넷 뉴스 분쟁 중재 시 고려사항
(1) 게재시간
(2) 게재 위치
(3) 글자 크기와 자체
(4) 반론보도문의 자수
(5) 기사 삭제 요청
라) 개정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피해구제수단
마) 진실성과 책무성 갖춰야
2)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에서는 분쟁 발생 시 정보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당사자가 명확했으나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포털의 경우 정보생산자와 정보제공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분쟁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아졌음도 물론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개정 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사제공 언론사에게도 기사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이지만, 이를 조정절차에 그대로 준용하여 언론사를 피 신청인, 즉 포털과 동일하게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기존 매체에서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시의성 있게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조정중재 과정에서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된 사실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또한 포털을 단순히 ‘뉴스 유통사’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등이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단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웠던 포털이 이제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전통 언론매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의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수용자 자신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해도 접근 수단이 매우 제한되었었지만 포털 등 인터넷 체계 내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개인 본인이나 타인을 통해 어느 정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 포털뉴스 서비스 분쟁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성과 책무성 갖춰야
개정 중재법 시행에 맞춰 포털 등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는 진실성을 갖추는 등 기존의 행태와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언론사로부터 전달받아 게재하게 될 뉴스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게재 기사가 명백하게 사실에서 벗어날 경우 개정 중재법의 법리에 따르면 포털도 정정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사를 게재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사의 자체 생산 여부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진실성 결핍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기사를 생산해 제공하는 언론사와의 기존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한동안 포털사이트 측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변경해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논란이 돼, 최근에는 이 같은 ‘편집행위’를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개정 언론중재법이 본격 시행돼 포털 측의 책임이 요구되면, 포털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 즉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해 포털 자체에서도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털 등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는 이제 언론중재법에 조정중재의 대상이 된 만큼 언론성을 가진 매체로서 갖는 지위와 영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진실성에 대해서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기반 뉴스서비스는 이제 그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기 시작한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봐도 그렇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내용 역시 이제는 보다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포털의 경우 이용자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를 단순히 정보의 게이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규제적 조치와 더불어 뉴스 편집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비롯해 책임과 윤리 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 역시 포털 뉴스 서비스를 단지 정치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달라진 온라인 미디어 환경, 포털 뉴스 편집자와 같은 신종 저널리스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자 운동이 더 늦기 전에 조직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온오프라인 언론운동단체와 기존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국내 언론의 무분별한 인터넷 시장 진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새로운 미디어와 종사자를 향한 이용자 운동의 본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잘 활용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이동찬, 2008. 3
PACnews,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김윤명, 2009. 7
인터넷 : 포털 뉴스서비스 현황과 전망, 오수정,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미디어 포럼,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분쟁 중재, 이효성,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 이영음,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과 방송, 1996. 3
뉴스 흐름 변화시키는 인터넷, 이김준수, 미디어오늘,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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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0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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