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문요약
Ⅰ. 서 론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천사
1.국가보안법의 내용
2.국가보안법의 변천사
3.국가보안법 적용사와 오남용의 대표적사례
Ⅲ.국가보안법 적용사와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
Ⅳ. 국가 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1.찬성
2.반대
Ⅴ.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천사
1.국가보안법의 내용
2.국가보안법의 변천사
3.국가보안법 적용사와 오남용의 대표적사례
Ⅲ.국가보안법 적용사와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
Ⅳ. 국가 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1.찬성
2.반대
Ⅴ.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열어주되 신뢰로써 열어주고 국가보안법에 그 트집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혹시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용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앞으로 10년동안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남한내에 어떤 혼란을 주는 무엇이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가 추락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헌재 경제부총리께서 얘기한 " 이제 우리에게 시간은 15년 정도 남아있다. 이 기간에 충분한 경제도약을 이루어 내어야만 한다. " 하는 말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동안 법에 의한 어떤 트집을 잡기 보다는 진정한 신뢰로서 서로를 대하면서 북한은 남한을 위해서 모든 육로를 개방해 주어서 바닷길에 의한 무역과 육로에 의한 무역에 대한 이익금을 비교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서로가 나눠가질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10년에 걸친 남북한 경제성장, 그다음 5년에 걸친 정치적인 통일로 이룰수 있는 기틀이 있기를 바랍니다. 태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음양의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로의 개방으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항공이 아닌 육로의 교통수단으로 북한과 남한을 관광을 해야지만 서로가 사는 상생의 길로 접어들어갈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트집을 걸고 나오지 말고, 믿을수 있는 신뢰관계를 서로간에 잘 쌓아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정
개정의 종류에는 제 2조만 개정하자는 주장, 제 7조나 제 8조 만을 개정하자는 주장, 이 모두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우선 제 2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과 북의 관계가 옛날과 바꿨으므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 2조 만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7조나 10조만을 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하며 법 상의 애매한 표현들을 없애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악용소지를 없애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이라는 실재의 적은 인정한 상태에서 악용의 소지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개정하자는 입장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법의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이 바로 이 것이다.
Ⅴ.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법이란 한 국가가 현실의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고 현실에 있어서 약속의 내용도 끊임없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여 법률의 불비와 결함을 보완해야하는 법률의 개정 이유가 되고 그 한계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국가 이념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법률행위에 종국적 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보안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변화를 겪어 있어온 것은 틀림없다. 북한과 유엔에 동시 에 가입하였고 남한 대통령이 적으로 간주되던 북한을 방문하는 등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금강산관광 및 일반인의 북한 방문 등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의 개정이냐 폐지냐 혹은 폐지를 하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각 나름대로 각 나음대로의 주장마다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무조건 의견을 묵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이어져온 흑백논리에 의하여 법의 개정이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도 앞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으로 국가의 독재 체제를 굳히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들의 인권의 신장된 점을 고려하여 국가 보안법 또한 국가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국민과 함께 논의 하고 고려하여 함께 개정이냐 폐지냐 존속이냐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국가 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 실태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법에 관한 모든 해답로엔비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052600)
3)개정
개정의 종류에는 제 2조만 개정하자는 주장, 제 7조나 제 8조 만을 개정하자는 주장, 이 모두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우선 제 2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과 북의 관계가 옛날과 바꿨으므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 2조 만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7조나 10조만을 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하며 법 상의 애매한 표현들을 없애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악용소지를 없애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이라는 실재의 적은 인정한 상태에서 악용의 소지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개정하자는 입장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법의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이 바로 이 것이다.
Ⅴ.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법이란 한 국가가 현실의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고 현실에 있어서 약속의 내용도 끊임없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여 법률의 불비와 결함을 보완해야하는 법률의 개정 이유가 되고 그 한계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국가 이념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법률행위에 종국적 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보안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변화를 겪어 있어온 것은 틀림없다. 북한과 유엔에 동시 에 가입하였고 남한 대통령이 적으로 간주되던 북한을 방문하는 등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금강산관광 및 일반인의 북한 방문 등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의 개정이냐 폐지냐 혹은 폐지를 하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각 나름대로 각 나음대로의 주장마다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무조건 의견을 묵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이어져온 흑백논리에 의하여 법의 개정이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도 앞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으로 국가의 독재 체제를 굳히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들의 인권의 신장된 점을 고려하여 국가 보안법 또한 국가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국민과 함께 논의 하고 고려하여 함께 개정이냐 폐지냐 존속이냐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국가 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 실태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법에 관한 모든 해답로엔비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0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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