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왕정시대의 법제를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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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왕정시대의 법제를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 배경

2. 재판제도

3. 관습법의 성문화
1. 관습법의 성문화절차
2. 사찬관습법집과 공찬관습법집
3. 성문화의 효과와 ‘프랑스고유법’ 사상의 탄생

4. 로마법과 교회법

5. 나의 사견

본문내용

르쳐졌는데, 로마법은 전유럽을 풍미했던 13세기의 주석학파(볼로냐학파) 및 14 · 15세기의 후기조석학파(Bartolus학파)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에서는 16세기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영향 아래서 종래의 실용주의 경향에 대치하는 순역사적 ·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 여기에 지도적 역할을 한 퀴자(Jacques Cujas, 1522~1590) 자크 퀴자 : 16세기 프랑스 최대의 로마법학자
가 강의한 부르쥬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학파는 복고학파(Humanisten)라고 불리웠고, 로마법의 학문적 연구에 최고봉을 이루었다. 실로 계몽사상과 인문주의사상은 프랑스에서 16세기에 로마법의 제2의 부흥을 낳게 하였으며, 퀴자 외에도 알시아(Aliat) · 뷔데(Bude) · 돈노(Doneau) · 고드프로이(Jacques Godefroy) 등의 쟁쟁한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고드프로이는 역사법학파의 발판을 마련한 학자이면서도 테오도시우스법전의 주석에 주력하였다.
교회법의 영향도 현저한 쇠퇴를 보이고 있었다. 카톨릭교회의 사회적 영향은 아직도 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세봉건시대의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왕권과 교권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어 이탈리아의 로마와 프랑스의 아비뇽의 양쪽에 교황이 존재하는 ‘대스키스마’(대이교, Grand Schicme, 1378~1417)를 거쳐 봉건적 정치체제의 붕괴와 함께 교회의 권위는 쇠퇴일로를 걸었기 때문이다. 왕권과 파를러망은 협동하여 세속적 사항에 있어서의 왕권과 독립성과 지배권을 주장하고, 교회법원의 관할권을 제약하고, 또 ‘프랑스교회의 자유’행위도 왕령과 파를러망의 판결의 구속 아래 두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갈리카니슴(Gallicanisme)의 이론인데, 예를 들면 주교임명에 대한 국왕의 특권, 교회재산의 규제, 왕령에 의한 혼인사항의 규율 등이 그 내용을 이루었다.
5. 나의 사견
프랑스 법제사에 있어서 왕정시대에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관습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습법의 성문화는 필히 있어야 했는데, 13세기 경부터 이루어진 관습법의 사적 편찬은 이러한 이유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프랑스 법제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초의 사적 편찬(성문)의 멸실과 불비 및 관습법의 통일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정시대의 관습법의 성문화 작업을 통해 프랑스의 고유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 관행으로만 재판을 하는 것을 그 판단 과정에 있어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그 확실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규정들이 필요하다. 관습법의 성문화에 의하여 법의 연구가 용이하게 됨과 더불어 심화되었기 때문에 각종 관습법의 통일적인 일반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프랑스 고유의 일반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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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9.03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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