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민과 지방의원간의 관계 정립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
3.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4. 우리 나라의 주민의식
5.지방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개선방안
2.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
3.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4. 우리 나라의 주민의식
5.지방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나 의회의 민원을 CCTV를 설치해서 본의회나 상임회 회의 광경을 직접 방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 주민 참여권 강화
(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해야한다.
(2) 일정한 주민의 직접 요구에 의한 감사조사제도를 도입하면 주민의 집단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일정한 주민이 직접 문책할 수 있는 소환권리도 부여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발언이 전체공익을 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무원의 윤리성도 확보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지방자치를 하자’라는 말이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책임을 지는 권한 행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문화이자 관습인 민주주의를 우리일상의 일부분으로 생활화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랫동안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행태이자 문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주의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그런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의원의 관계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고려할 것은 주민과 지방행정과의 연계통로로서의 주민-의원의 관계정립에 대한 논의가 공무원 집단, 언론매체, 정당 또는 직접참여와 같은 다른 연계기관의 중요성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의원 관계정립의 의의가 주민의사의 행정과정에의 반영을 통한 주민복지의 증진에 있다고 할 때, 다른 연계 통로도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한 중요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연계통로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시에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주민여론을 지방행정과정에 연결하는 통로로서 의원과 함께 특히 중시할 것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주민과 빈번한 접촉을 갖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주민의 여론의 행정과정에의 반영을 통한 주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는 위원과 공무원의 역할이 함께 강조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민 스스로의 인식이라 하겠다. 주민의 주인의식이 전제되어야만 의원이나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 참여권 강화
(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해야한다.
(2) 일정한 주민의 직접 요구에 의한 감사조사제도를 도입하면 주민의 집단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일정한 주민이 직접 문책할 수 있는 소환권리도 부여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발언이 전체공익을 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무원의 윤리성도 확보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지방자치를 하자’라는 말이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책임을 지는 권한 행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문화이자 관습인 민주주의를 우리일상의 일부분으로 생활화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랫동안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행태이자 문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주의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그런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의원의 관계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고려할 것은 주민과 지방행정과의 연계통로로서의 주민-의원의 관계정립에 대한 논의가 공무원 집단, 언론매체, 정당 또는 직접참여와 같은 다른 연계기관의 중요성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의원 관계정립의 의의가 주민의사의 행정과정에의 반영을 통한 주민복지의 증진에 있다고 할 때, 다른 연계 통로도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한 중요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연계통로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시에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주민여론을 지방행정과정에 연결하는 통로로서 의원과 함께 특히 중시할 것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주민과 빈번한 접촉을 갖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주민의 여론의 행정과정에의 반영을 통한 주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는 위원과 공무원의 역할이 함께 강조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민 스스로의 인식이라 하겠다. 주민의 주인의식이 전제되어야만 의원이나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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