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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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가정폭력 해결의 필요성)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사회적 구성
2. 가정폭력의 개념규정과 유형
3. 가정폭력의 특성
4. 가정폭력의 실태
5.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6. 가정폭력의 실체와 허상

Ⅲ. 결론
7.복지대책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유형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친권행사제한(6개월 이내),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보호관찰(6개월 이내),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등이다.(제 40조)
(4)경찰제도의 지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경찰이다.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접촉기관인 경찰은 가정폭력 대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가정폭력 범죄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관리가 즉시 가정 폭력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에 착수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다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 5조).
가정폭력처벌법 제 5조의 규정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현장으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5)의료적 지원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며,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증상도 보이므로 의료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쉼터입소 후 의료지원, 전문 의료기관 연계, 피해자 치료기관을 통한 무료의료지원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피해자들을 진단 및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보호하는 등 심리적 지원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지역사회의 지원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기관은 한국 여성의 전화와 13개 도시의 여성의 전화, 그리고 쉼터, 지방자치단체 사한의 여성회관과 가정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 종교기관 등 민간단체의 상담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홍보나 전문 인력의 부족, 시설의 미비, 그리고 이용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의 대책으로는 상담원의 육성과 의식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상담원은 내담자의 의식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기중심을 찾고 자신의 힘을 인정하여 자신의 능력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상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24시간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홍보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해 내야 한다. 방법은 방송이나 언론, 그리고 지역의 언론을 이용하고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책자나 신문에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욕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림>와 같이 상담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전문분야의 모임을 정례화 하여 서로 가진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동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서비스
(1)여성 1366(긴급상담서비스)
여성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소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원봉사자 체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어서 경찰,병원 기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에 구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2)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내담자에 대한 통합적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해 주고,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상담원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
(3)쉼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만성적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의논할 기회를 갖도록 하며, 자녀가 있을 때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지원도 하고 있다.
3)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및 제도 개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령 남녀차별을 줄이거나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 자녀 및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꾀하여야한다.
가해자들도 역시 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지시키고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만한 가족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혜경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김병주 저, 『한국의 가정폭력』, 백산출판사, 2002.
김영화 외 2인(2002), 가족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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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les, R. J., 이동원김지선(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고정자(2002),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출판부
김인숙 등 공저,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 나남출판, 1997
전은희(2000), 가정폭력과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 카톨릭대학원
가정폭력 법률에 관한 고찰, 백승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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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0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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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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