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 개괄
Ⅲ. 미국의 종업원지주제와 종업원 기업인수 과정
Ⅳ. 미국의 종업원 인수기업의 지배구조
Ⅴ. 미국 종업원 인수기업의 경영성과
Ⅵ.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들
Ⅶ. 마치며
Ⅱ.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 개괄
Ⅲ. 미국의 종업원지주제와 종업원 기업인수 과정
Ⅳ. 미국의 종업원 인수기업의 지배구조
Ⅴ. 미국 종업원 인수기업의 경영성과
Ⅵ. 미국의 종업원 기업인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들
Ⅶ. 마치며
본문내용
점에서 기업과 종업원의 공동 출연금에 바탕을 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우리사주 조직의 형태를 조합에서 신탁으로 전환시키고 유상증자시 우선배정 등의 방법을 통한 강제적인 적용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인센티브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금 부담을 누가 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단지 현행 우리사주제의 형식을 바꾸는 것일 뿐이고 기업과 종업원의 상대적인 출연금 부담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재정적 부담을 기존의 우리사주제 이상으로 지고 싶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우리사주제와 비교해서 새로운 자금 부담을 지지 않고 종업원지주제를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처럼 차입형 종업원지주제에 기업의 출연금에 대한 손비 인정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은 보다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차입해 쓰는 효과를 봄으로써 현행 우리사주제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무예탁기간의 문제도 보다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가령 종업원의 부담 부분(위에서는 70%)에 대해서는 종업원 개인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예탁기간을 두지 말고 나머지 기업의 출연금(위에서 30%)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정하는 특정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특정기업이나 종업원들이 원한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의 비율을 만족한 수준만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주식을 확보하여 종업원지주제를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기업이 종업원 기업인수를 추진하거나, 기업의 출연금을 높여 종업원지주제를 노사협조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거나, 기업이 종업원지주제를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데 이용하고자 할 때 기존의 우리사주제와는 달리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는 쉽게 이용될 수 있게 된다
Ⅶ. 마치며
먼저 미국 종업원 인수기업은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우선 종업원들의 임금 및 부가급여의 양보를 통한 현금흐름의 개선과 종업원 소유기업이 갖는 생산성 향상 효과에 있는 것 같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들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의 장점을 살려 경영권을 소수의 전문경영인에게 안정적으로 부여한 상태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의 강점인 작업장에서의 종업원의 참여경영을 결합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의 한 양식으로 종업원 기업인수를 진지하게 고려해 봄직하다. 동시에 종업원지주제, 특히 차입형 종업원지주제가 종업원 인수기업을 촉진하는 제도적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한다.
종업원지주제가 종업원 기업의지배구조에서 소유자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종업원 기업인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우리사주 조직의 형태를 조합에서 신탁으로 전환시키고 유상증자시 우선배정 등의 방법을 통한 강제적인 적용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인센티브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금 부담을 누가 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단지 현행 우리사주제의 형식을 바꾸는 것일 뿐이고 기업과 종업원의 상대적인 출연금 부담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재정적 부담을 기존의 우리사주제 이상으로 지고 싶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우리사주제와 비교해서 새로운 자금 부담을 지지 않고 종업원지주제를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처럼 차입형 종업원지주제에 기업의 출연금에 대한 손비 인정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은 보다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차입해 쓰는 효과를 봄으로써 현행 우리사주제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무예탁기간의 문제도 보다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가령 종업원의 부담 부분(위에서는 70%)에 대해서는 종업원 개인 재산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예탁기간을 두지 말고 나머지 기업의 출연금(위에서 30%)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정하는 특정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특정기업이나 종업원들이 원한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의 비율을 만족한 수준만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주식을 확보하여 종업원지주제를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기업이 종업원 기업인수를 추진하거나, 기업의 출연금을 높여 종업원지주제를 노사협조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거나, 기업이 종업원지주제를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데 이용하고자 할 때 기존의 우리사주제와는 달리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는 쉽게 이용될 수 있게 된다
Ⅶ. 마치며
먼저 미국 종업원 인수기업은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우선 종업원들의 임금 및 부가급여의 양보를 통한 현금흐름의 개선과 종업원 소유기업이 갖는 생산성 향상 효과에 있는 것 같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들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의 장점을 살려 경영권을 소수의 전문경영인에게 안정적으로 부여한 상태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의 강점인 작업장에서의 종업원의 참여경영을 결합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의 한 양식으로 종업원 기업인수를 진지하게 고려해 봄직하다. 동시에 종업원지주제, 특히 차입형 종업원지주제가 종업원 인수기업을 촉진하는 제도적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한다.
종업원지주제가 종업원 기업의지배구조에서 소유자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종업원 기업인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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