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Ⅲ.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Ⅳ. 병행수입금지론과 허용론
Ⅴ. 병행수입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Ⅵ.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
Ⅱ.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Ⅲ.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Ⅳ. 병행수입금지론과 허용론
Ⅴ. 병행수입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Ⅵ.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
본문내용
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o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③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
④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⑤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Ⅵ.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
1.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1995년 6월초 국내의 창고형 대형 디스카운트판매점인 프라이스클럽은 기술제휴업체인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다량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리바이스사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리바이스코리아사는 리바이스 상표의 한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자격으로 상기한 프라이스클럽의 리바이스 청바지의 통관을 보류시킴으로서, 분쟁이 야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바이스 청바지 사건으로 인하여 진정상품병행수입문제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관세청 고시 제1995-91호)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 하에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을 통관시키기로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리하여, 프라이스클럽에서 병행수입한 리바이스 청바지는 수입이 허용되고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다.
2. 국제동향
1) 동향
미국, 일본, 유럽 등 제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정상품병행수입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판례도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도 판례가 사안에 따라 결정되거나, 서로 상충되는 판결이 나기도 하는 등 확실히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용어면에서도 일본과 유럽에서는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라 부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그레이 마켓(Gray Market)이라 부르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그레이마켓이라 부르는 이유는 병행수입품은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 적법한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이므로 암시장(Black Market)에서 유통되는 모조품, 밀수품, 복제품과는 다르고, 그렇다고 통상적인 유통경로를 밟아 일반시장(White Market)에서 유통되는 제품도 아니며, 암시장과 백색시장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독점적판매대리점이라 하여도 병행수입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저작권법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994.10.1개정저작권법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WTO/TRIPs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o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③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
④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⑤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Ⅵ.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
1.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1995년 6월초 국내의 창고형 대형 디스카운트판매점인 프라이스클럽은 기술제휴업체인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다량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리바이스사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리바이스코리아사는 리바이스 상표의 한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자격으로 상기한 프라이스클럽의 리바이스 청바지의 통관을 보류시킴으로서, 분쟁이 야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바이스 청바지 사건으로 인하여 진정상품병행수입문제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관세청 고시 제1995-91호)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 하에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을 통관시키기로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리하여, 프라이스클럽에서 병행수입한 리바이스 청바지는 수입이 허용되고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다.
2. 국제동향
1) 동향
미국, 일본, 유럽 등 제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정상품병행수입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판례도 다양하다. 그러나 아직도 판례가 사안에 따라 결정되거나, 서로 상충되는 판결이 나기도 하는 등 확실히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용어면에서도 일본과 유럽에서는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라 부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그레이 마켓(Gray Market)이라 부르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그레이마켓이라 부르는 이유는 병행수입품은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 적법한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이므로 암시장(Black Market)에서 유통되는 모조품, 밀수품, 복제품과는 다르고, 그렇다고 통상적인 유통경로를 밟아 일반시장(White Market)에서 유통되는 제품도 아니며, 암시장과 백색시장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독점적판매대리점이라 하여도 병행수입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저작권법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994.10.1개정저작권법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WTO/TRIPs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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