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혼인의 의사
3. 이혼의 의사
2. 혼인의 의사
3. 이혼의 의사
본문내용
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93므171)
○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75도1712)
(4) 소결
▶원칙적으로 이혼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해소케 할 의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으로 혼인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상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해소케 할 의사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의사까지 포함하여 이혼의사로 보는 법적의사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75도1712)
(4) 소결
▶원칙적으로 이혼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해소케 할 의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으로 혼인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상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의사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해소케 할 의사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의사까지 포함하여 이혼의사로 보는 법적의사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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