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산유동화의 주체
2. 자산유동화의 객체
2. 자산유동화의 객체
본문내용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저당대출채권은 거의가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하여 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이라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 조문은 자산유동화의 경우에 한해 자산보유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종료선언을 한 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날 다음 날에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써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보통저당권으로 전환한 다음 양도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유동화의 대상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물권
부동산 등의 물건 및 물권이 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로부터 cash-flow가 나오는 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부동산
현재 우리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3호에서 부동산이 유동화의 대상자산이 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동화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권 즉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표상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동화하는데 그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신탁하고,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에 양도하고 SPC의 지분을 표상하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5) 저당권 등의 부동산권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권을 직접적으로 유동화하는 제도는 없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저당권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당증권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저당권 등)이기 때문에 채권, 즉 피담보채권을 유동화함으로써 그 물권 또한 자산유동화 증권발행의 기초자산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당권도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당권과 관련된 유동화증권은 일정한 규모의 채권 및 저당권의 집합에 대한 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발행할 뿐, 부동산권 자체를 표상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조문은 자산유동화의 경우에 한해 자산보유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종료선언을 한 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날 다음 날에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써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보통저당권으로 전환한 다음 양도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유동화의 대상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물권
부동산 등의 물건 및 물권이 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로부터 cash-flow가 나오는 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부동산
현재 우리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3호에서 부동산이 유동화의 대상자산이 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동화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권 즉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표상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동화하는데 그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신탁하고,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에 양도하고 SPC의 지분을 표상하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5) 저당권 등의 부동산권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권을 직접적으로 유동화하는 제도는 없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저당권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당증권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저당권 등)이기 때문에 채권, 즉 피담보채권을 유동화함으로써 그 물권 또한 자산유동화 증권발행의 기초자산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당권도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당권과 관련된 유동화증권은 일정한 규모의 채권 및 저당권의 집합에 대한 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발행할 뿐, 부동산권 자체를 표상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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