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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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산유동화제도 槪觀

3. 자산유동화제도의 현황

4. 자산유동화제도의 내용

5. 자산양도요건의 특례

본문내용

450조는 대항요건을 갖춤에 있어서 채무자를 그 창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천수만명이 되는 경우 일일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 시간과 비용도 과도하게 들게 된다. 그래서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 변경 사실을 알거나 승인함으로써 종전의 채권자에게는 더 이상 변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은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을 얻도록 한 점은 현행 민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양수인도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게 한 점, 최후에는 신문공고를 하도록 한 점이 민법의 그것과는 다르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그런데 본 조항 상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의 대항요건보다도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결국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특수목적기관(신탁의 경우에는 가능함)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기로 하거나 혹은 제3의 채권관리기관에 채권회수를 맡긴 경우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원래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채권양도가 있고, 채권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자는 더 이상 종전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권자가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 집합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유동화법은 특례규정을 두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즉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채권양도등록을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채권양도등록을 함에 있어서 자산보유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ⅰ)유동화자산의 명세, ⅱ)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일정 및 대금지급 방법, ⅲ)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ⅳ)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ⅴ)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ⅵ)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항은 전자기록 혹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였다.
나. 물권변동요건의 간소화
우리 나라의 물권변동은 일본과는 달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물권의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된다.따라서,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산이 부동산 물권 즉 저당권이나 소유권인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자산보유자에게서 특수목적기관으로 물권이 변동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는 수천수만건의 자산을 한꺼번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담보권인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매 자산별로 등기를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적정한 자산유동화시기를 놓친다는 점, 등기지연에 따라 채권양도와 물권양도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에 의한 불법적인 물권처분행위 유인이 증가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지연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무계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우리나라의 법 원칙과는 맞지 않지만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두 가지 예외를 허용하였다.
① 저당권양도의 특례
자산유동화법 제8조 제1항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저당권양도에 있어서 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저당권부채권의 등록시에 물권변동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즉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저당권의 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일종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앞서 언급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있은 후에는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규정이 적용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생략의 예외 허용
자산유동화에관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는 모든 자산유동화의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공사의 공신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한다. 이 규정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부를 열람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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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8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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