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본문내용
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는 제조업자 등이 미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라면, 사람의 생명 신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와 피해자간에 체결한 면책 특약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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