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Ⅱ. 기업공시의 방법
Ⅲ. 정기공시제도
Ⅳ. 수시공시제도
Ⅴ.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Ⅵ. 공정공시제도
Ⅱ. 기업공시의 방법
Ⅲ. 정기공시제도
Ⅳ. 수시공시제도
Ⅴ.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Ⅵ. 공정공시제도
본문내용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이 장래 사업, 경영계획이나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치 등을 증권사 및 기관투자가에게 공개한 경우 즉시 일반투자자에게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1) 공정공시대상정보(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
①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③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④ 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2항)
①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②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③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3항)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들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한 다)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④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⑥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3. 공시신고시한
공시신고시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4항). 주권상장법인은 이 신고시한에 불구하고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
4.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①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5)
5.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 교육, 매매심리 착수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6.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전망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정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1) 공정공시대상정보(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
①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③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④ 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2항)
①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②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③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3항)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들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한 다)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④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⑥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3. 공시신고시한
공시신고시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4항). 주권상장법인은 이 신고시한에 불구하고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
4.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①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5)
5.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 교육, 매매심리 착수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6.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전망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정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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