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M&A 전반에 관한 법적 이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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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의 M&A 전반에 관한 법적 이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업의 합병과 인수

Ⅲ. 일반적인 합병의 절차

Ⅳ.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Ⅴ. 벤처기업 M&A의 의의와 유형

Ⅵ. 합병에 대한 법률상 제한

본문내용

소 또는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3조제3호)는 규정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0조).
Ⅵ. 합병에 대한 법률상 제한
1. 상법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하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600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증권거래법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증권거래법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
4. 회사정리법
법원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의 결의가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절정을 한다(회사정리법 제23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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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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