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Ⅱ.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Ⅲ.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시 검토 항목
Ⅱ.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Ⅲ.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시 검토 항목
본문내용
, 실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개정상법과 합작투자
현행 상법 중 합작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조항은 이사회결의요건에 관한 제391조와 감사의 권한에 관한 제규정 및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355조 등이므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며, 또한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합작계약체결시 각 당사자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구성 및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각자의 이익방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② 1995년 상법 개정시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와 감사의 총회소집청구권, 모회사의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이 신설되고,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 감사의 지위가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이사들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감사의 감독까지 받게되어 주주간계약에서 합의해 둔 회사지배에 대한 균형이 깨질 우려마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를 삽입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1995년 개정상법하에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주주간 계약의 효력유무가 논하여졌으나, 이제는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한 약정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을 가지므로 그러한 약정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합작투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합작투자의 각 당사자들은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회사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후일 발생할 수도 있는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의 지배권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시 검토 항목
1. 경영전략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사업의 구조와 목적, 합작 파트너 간 협력의 정도, 출자의무, 책임의 분산 등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합작회사가 정상적으로 조업을 시작한 다음에는 생산공정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원자재의 조달을 현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파트너가 담당할 것인지, 합작회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해 두면 그만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 소유구조
어느 당사자가 기업경영권을 가질 것인지 주식(출자증권)의 지분,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 사업내용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의 자산과 서비스의 범위, 합작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 합작 파트너에게 이익배당이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 파트너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경쟁제한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경영환경의 변화
현지 법제가 변경되었다거나 현지와 해외의 시장판도가 바뀌고 기술진보가 이루어졌을 때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투자 또는 생산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호 진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학습효과의 문제
합작사업이 진행되면 해외 파트너가 현지사정에 익숙해질수록 현지 파트너의 기여도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와 해외 파트너간의 관계도 변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초의 합작투자계약에 각 파트너의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명시해 놓기도 한다. 그러나 투자당사자간의 비교우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 현지 파트너의 대정부관계 역량, 현지 자본시장 사정에 정통하다는 것도 이내 실효성이 줄어들고 그보다는 기술력, 유통망 장악력, 수출능력이 보다 중시되기도 한다.
6. 기술이전문제
계약서의 의무사항인 규정보다는 상호 호의적인 이해(good will, understanding)를 바탕으로 선진기술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7. 문화적 갈등의 해소
합작회사는 다국적성(multinationality)을 띠게 마련이므로 업무처리의 관행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크다. 특히 회계처리상의 시비는 사소한 듯하면서도 불신의 골을 키우기 쉽다. 그러므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여러 채널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8. 합작실패에 대비한 규정
합작이 깨지는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현지 파트너가 상호 ㆍ상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 및 영업권의 보호, 계약종료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투자한도에 도달하였다거나, 영업목표를 달성하였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을 이유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합작계약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해놓아야 한다.
9. 제조물책임에 대한 규정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제조물책임법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PL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거나 품질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시장에 팔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0. 분쟁해결방법
무엇보다도 합작투자계약의 이행을 법에 호소하여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 돌파할 것이며 불합리한 조건은 배제하고 중요한 상업적 조건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당사자관계가 회복불능의 파탄지경에 이른 때에는 신속하게 합작관계를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아야 한다. 합작종료시에는 각자 투자분을 회수하고 철수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방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2) 개정상법과 합작투자
현행 상법 중 합작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조항은 이사회결의요건에 관한 제391조와 감사의 권한에 관한 제규정 및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355조 등이므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며, 또한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합작계약체결시 각 당사자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구성 및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각자의 이익방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② 1995년 상법 개정시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와 감사의 총회소집청구권, 모회사의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이 신설되고,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 감사의 지위가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이사들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감사의 감독까지 받게되어 주주간계약에서 합의해 둔 회사지배에 대한 균형이 깨질 우려마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를 삽입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1995년 개정상법하에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주주간 계약의 효력유무가 논하여졌으나, 이제는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한 약정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을 가지므로 그러한 약정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합작투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합작투자의 각 당사자들은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회사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후일 발생할 수도 있는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의 지배권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시 검토 항목
1. 경영전략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사업의 구조와 목적, 합작 파트너 간 협력의 정도, 출자의무, 책임의 분산 등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합작회사가 정상적으로 조업을 시작한 다음에는 생산공정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원자재의 조달을 현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파트너가 담당할 것인지, 합작회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해 두면 그만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 소유구조
어느 당사자가 기업경영권을 가질 것인지 주식(출자증권)의 지분,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 사업내용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의 자산과 서비스의 범위, 합작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 합작 파트너에게 이익배당이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 파트너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경쟁제한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경영환경의 변화
현지 법제가 변경되었다거나 현지와 해외의 시장판도가 바뀌고 기술진보가 이루어졌을 때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투자 또는 생산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호 진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학습효과의 문제
합작사업이 진행되면 해외 파트너가 현지사정에 익숙해질수록 현지 파트너의 기여도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와 해외 파트너간의 관계도 변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초의 합작투자계약에 각 파트너의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명시해 놓기도 한다. 그러나 투자당사자간의 비교우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 현지 파트너의 대정부관계 역량, 현지 자본시장 사정에 정통하다는 것도 이내 실효성이 줄어들고 그보다는 기술력, 유통망 장악력, 수출능력이 보다 중시되기도 한다.
6. 기술이전문제
계약서의 의무사항인 규정보다는 상호 호의적인 이해(good will, understanding)를 바탕으로 선진기술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7. 문화적 갈등의 해소
합작회사는 다국적성(multinationality)을 띠게 마련이므로 업무처리의 관행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크다. 특히 회계처리상의 시비는 사소한 듯하면서도 불신의 골을 키우기 쉽다. 그러므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여러 채널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8. 합작실패에 대비한 규정
합작이 깨지는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현지 파트너가 상호 ㆍ상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 및 영업권의 보호, 계약종료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투자한도에 도달하였다거나, 영업목표를 달성하였다거나 기타 사정변경을 이유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합작계약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해놓아야 한다.
9. 제조물책임에 대한 규정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제조물책임법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PL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거나 품질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시장에 팔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0. 분쟁해결방법
무엇보다도 합작투자계약의 이행을 법에 호소하여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 돌파할 것이며 불합리한 조건은 배제하고 중요한 상업적 조건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당사자관계가 회복불능의 파탄지경에 이른 때에는 신속하게 합작관계를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아야 한다. 합작종료시에는 각자 투자분을 회수하고 철수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방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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