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소기업의 범위
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Ⅲ.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Ⅲ.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본문내용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1)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본호개정 2000.12.29.]
②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그 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내국법인에 비해 넓다.
① 1천200만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②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법인세의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1)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본호개정 2000.12.29.]
②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그 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내국법인에 비해 넓다.
① 1천200만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②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법인세의 분납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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