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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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한 것으로, 신청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토대로 중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국제 거래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 그리고 물품구매계약체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중재를 제기한 것은 앞으로의 거래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A사는 좀 더 무역 계약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사려 되어 진다.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 대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목표이다. 하지만 A사는 환율에 대한 변동이나, 물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계약에서 확실히 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다. B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물품대금은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물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A사는 대금의 문제에 대해 미리 계약서에 기입하거나 계약 전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서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중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A사는 35,134,301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중재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B사로부터 대금을 더 받을 수도 없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었고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 상실을 초래하였다 생각된다.
이 사건을 통하여 계약 준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 한 후에 다른 대응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러므로 미리 발생 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통하거나 계약 전에 합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사가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에 대한 약정만 준비 할 수 있었더라면 물품에 대한 대금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분쟁 역시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소송보다 중재가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중재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절대 이득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어떤 거래든 관계없이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역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이것은 작은 무역일지라도 한국에 소재한 기업의 이미지가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불성실한 계약 이행과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 당사자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소재한 여러 다른 기업에 꾸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사건은 대금을 좀 더 받기 위해 시작하였는데, 판정된 것과 같이 나 역시 이 사건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재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물가 변동에 의한 대금의 변화에 대해서는 두 기업 모두 준비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었고, A사 역시 자료가 미비하긴 하였지만 좀 더 대금을 받을 가능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중재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배운 얕은 지식에서는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중재 비용은 공동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10.17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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