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장애인자립생활의 이론적 배경, 장애인자립생활의 필요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 장애인자립생활 프로그램, 영국의 장애인자립생활 사례, 장애인자립생활의 문제점과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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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자립생활]장애인자립생활의 이론적 배경, 장애인자립생활의 필요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 장애인자립생활 프로그램, 영국의 장애인자립생활 사례, 장애인자립생활의 문제점과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론적 배경
1. 탈의료화
2. 탈시설화
3.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계
1) 시민권 운동
2) 소비자운동

Ⅲ. 장애인자립생활의 필요성

Ⅳ.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
1. 법적근거의 필요성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방향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Ⅴ. 장애인자립생활 프로그램
1. 대상자 모집
2. 훈련생 선발
3. 자립생활훈련과정 운영
1) 신체적 자립
2) 정신적 자립
3) 사회적 자립

Ⅵ. 영국의 장애인자립생활 사례
1. 자립생활과 통합생활
2. 자립운동의 본격실시 및 자립생활기금 조성

Ⅶ. 장애인자립생활의 문제점과 대안
1. 자립생활운동의 문제점(어려운 점)
1)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 크다
2)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없다
3) 경제적 어려움
4)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크다
2. 대안
3.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와대 비서실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부에서 장애인 재활을, 노동부에서 고용과 교육을 그러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들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여기서 기웃 저기도 기웃거려야 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관련 기관들, 지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이해를 고용과 취업에 두어왔다. 자연히 경쟁고용이 가능한 경증(輕症)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중증 장애인들은 정책적 배려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단지 개인적인 문제와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종착하게 되었다. 공단 산하 일산직업전문학교의 모집요강을 보면, 나이 34세 이하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한 장애인을 중증으로 보는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새 법률이 중증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덥지 못하다. 학교의 모집요강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장애의 중증을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과과정이 경증 장애인, 일반 직장에 고용이 가능한 이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진정한 중증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과 교과과정의 여부에 따라 선발하는 이상한 장애인직업학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한국 장애인복지 수준이다.
이제는, 새 법도 많은 부분이 개정, 보안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일반인 중심의 고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장애인 사고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장애인 자립(自立) 위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업학교의 선발기준도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근거로서 기술교육생 모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중증 장애인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시설이 미비해서이다. 장애인 직업전문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내부규정과 시설이 준비되는 한에서 특례입학 시켜야 하는 상황인가 보다.
금번 4월부터 실시되는 편의시설 촉진법에 의하면 직업학교의 많은 시설과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증 장애인 개인이나 그 부양가족 혹은 단체가 자립을 목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경우에 설비자금뿐만 아니라 세워진 공장 또는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운전자금과 인력지원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과 목적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 공단 등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거기에 해당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장애인 자립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정책적 협조와 서비스 없이 중증 장애인이(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꼴이다.
3.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로서 가지는 그 가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한 개인이나 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문제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한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사회보장과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별적 옹호(고용의 취득과 유지, 결혼, 자녀양육, 재산소유, 공공건물의 접근권 보장, 교육기회, 선거권 등)와 함께 총체적 옹호(물리적 장애물 제거, 공공정책에 영향력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자립생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인생설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삶,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경제적인 자립과 자기실현을 위한 삶을 자립의 성취라 할 수 있으며, 자립의 구체적인 형태는 완전한 사회참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Independent를 독립이라 하지 않고 자립이라 칭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독립생활은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회와 더불어 상호교류와 상호협력, 상호의존, 상부상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독립이란 명칭대신 자립을 사용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진정한 재활과 자립생활은 자신의 장애와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과 더불어 상호의존과 상호지원 없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동호(2001), 장애인서비스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전망, 자립생활센터
* 다니구찌 아끼히로 (1999),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 대구재활연구, 제2호
* 변용찬, 지체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신승연(1998), 지체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1996), 미국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교훈, 장애인고용가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정종화(2001),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의 한국적 모색, 삼육대학교
* 현호숙(1991),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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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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