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1) 토지 이용계획
2) 용도지역구제
3) 국가토지바용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2. 주택계획
3. 해외사례
1) 토지 이용계획
2) 용도지역구제
3) 국가토지바용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2. 주택계획
3. 해외사례
본문내용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②공적 토지비축방안의 모색
현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토지정책은 직접적으 로 토지를 규제하는 직접규제방식에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간접적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토지 비축제도는 토지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미래지향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현재의 용도지역지구제는 현실 추종적인 성격으로 미래의 토지이용에 대한 지침으 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여건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 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정밀한 토지이용계획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토 전체를 조망하여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보다 계획적으로 국 토 공간에 대한 발전적 비전을 구체화활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마련해 야 한다.
(2)구체적인 방법
① 계획단위 개발
이는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자가 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 지구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고 일단의 지역을 단일 개발 체계로 보아 용적률, 건물 형태, 밀도, 건폐율, 공 지율등에 대하여 전체로서 허가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개발 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 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통적인 용도지역 지구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쇄신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며 민간주도형 토지이용 규제의 시도라고 볼수 있다.
② 상여 용도지역 지구제(Incentive Zooning)
이는 개발자에게 용도지역 지구제에서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 는 대신에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 요소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쾌적 요소 개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개발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의 크기와 토지개발자가 공 공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쾌적 요소 간에 분명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③ 성과주의 용도지역제
이는 성과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 제도 하에서 토지개발자에게 토지를 좀더 다 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권 이양제
이는 개별획지에 대해서 실행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서 미이용 의 개발 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물을 보존, 보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⑤ 혼합적 토지이용
혼합적 토지이용은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꾀하되 가능한 한 단일 토지이용의 집 적규모를 축소하고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과도한 집적 또는 분리에 따르는 불합리를 최 소화하고자 한다,
3. 결론
토지이용계획제도는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한정된 토지자원을 가장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용도지역지구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용도지역지구제의 상위개념인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의 혼동을 없에야 함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다.
(신문기사)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2008-10-07
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토지은행 제도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토지은행 개념도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②공적 토지비축방안의 모색
현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토지정책은 직접적으 로 토지를 규제하는 직접규제방식에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간접적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토지 비축제도는 토지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미래지향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현재의 용도지역지구제는 현실 추종적인 성격으로 미래의 토지이용에 대한 지침으 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여건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 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정밀한 토지이용계획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토 전체를 조망하여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보다 계획적으로 국 토 공간에 대한 발전적 비전을 구체화활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마련해 야 한다.
(2)구체적인 방법
① 계획단위 개발
이는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자가 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 지구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고 일단의 지역을 단일 개발 체계로 보아 용적률, 건물 형태, 밀도, 건폐율, 공 지율등에 대하여 전체로서 허가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개발 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 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통적인 용도지역 지구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쇄신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며 민간주도형 토지이용 규제의 시도라고 볼수 있다.
② 상여 용도지역 지구제(Incentive Zooning)
이는 개발자에게 용도지역 지구제에서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 는 대신에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 요소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쾌적 요소 개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개발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의 크기와 토지개발자가 공 공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쾌적 요소 간에 분명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③ 성과주의 용도지역제
이는 성과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 제도 하에서 토지개발자에게 토지를 좀더 다 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권 이양제
이는 개별획지에 대해서 실행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서 미이용 의 개발 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물을 보존, 보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⑤ 혼합적 토지이용
혼합적 토지이용은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꾀하되 가능한 한 단일 토지이용의 집 적규모를 축소하고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과도한 집적 또는 분리에 따르는 불합리를 최 소화하고자 한다,
3. 결론
토지이용계획제도는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한정된 토지자원을 가장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용도지역지구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용도지역지구제의 상위개념인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의 혼동을 없에야 함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다.
(신문기사)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2008-10-07
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토지은행 제도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토지은행 개념도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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