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지적소유권의 쟁점과 미국에서의 지적소유권시장 개방압력의 원인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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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지탈시대 지적소유권의 쟁점
1. 정보상품의 존재 조건
2. WIPO의 지적소유권 개정작업
3. 지적소유권 개정과정에서의 쟁점
1)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2) 저작권의 회피하는 기술에 대한 금지
3)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4) 일시적 저장의 문제
5)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
6) 지적소유권의 이데올로기

Ⅱ. 미국의 지적소유권시장 개방압력 원인
1. 서 설
2. 지적소유권의 개념
3. 지적소유권 관리부문의 기능
4. 미국에서의 지적소유권 입장
5. 유럽 지적소유권제도의 통일
6.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적소유권 보고내용
7. 우리나라에 대한 USTR의 조사보고 내용
8. USTR의 조사 및 보고내용

III. 미국의 지적소유권시장개방을 위한 방향
1. 서 설
2. 미국의 지적소유권 경제적 손실의 만회를 위한 방향설정
3. 구체적인 조치사항
4. 지적소유권 각분야의 요구기준

IV.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조되고 고정되느냐에 관계없이 반도체 칩의 최초 배치 설계에도 그 보호를 확장해야 한다. 이 권리는 최초 상업상의 이용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최소 10년간 지속되어야한다. 배치설계는 敎元, 분해 또는 역조작 기술(reverse engineering)에 의하여 재생산될 수 있지만 강제실시권은 허락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에도 산업 비밀(Trade secret)에 대한 기준을 열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위에 설명한 그들의 설정목표하에서 그들의 설정기준을 가지고 GATT의 우루과이협상은 물론 각국과의 쌍무협상에서 그들은 끈질기게 주장하게 될 것이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미국이 우리에게 지적소유권시장의 개방압력 및 그 보호요구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또 그들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들의 이유와 앞으로 그들의 협상방향을 알고 이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미 그들의 압력에 의하든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였든 이 분야에 많은 문호를 개방한 우리로서는 그것으로서 어떤 해결의 종착역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개방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이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특허분야의 요구는 특허대상의 확장, 존속기간의 연장, 그리고 강제실시권의 철회로 볼 수 있다. 이미 물질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홍수가 다가올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접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그를 피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고 제방을 쌓는 일 밖엔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기초과학분야 및 정밀화학분야등의 선진 기술 축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의 특허 기술에 대하여 내국인의 기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나아가서 실용신안법을 폐지하여 내국인의 기술을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그들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요구해 올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상태에서 특허의 심사기간을 1∼2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존속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매년 지불되는 로얄티를 생각해보면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니다. 제외국이 일본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기술보다 더 빨리 낙후되는 첨단기술을 빨리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에 있어서는, 상표의 사용권(licensing) 설정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즉 우리 고유의 상표개발이 시급한 문제이다. 사용권에 의하여 외국의 유명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의 사용권자가 입기 쉬운 해로운 점은,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항상 최소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고, 엄격한 때로는 불필요한 품질관리 규정하에서 사업을 해야 하며,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하고자 할 때 최소한 최초의 로얄티 또는 그 이상의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들이다. 따라서 외국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체의 고유상표와 병행사용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작권의 보호문제이다. 저작권을 비롯한 시청각 음반테이프,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등의 문제는 날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 분야는 바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문화창달이라는 대전제하에서도 제도상의 개혁이 요구된다 하겠다.
관련분야의 모든 창작물 및 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상의 여건을 포함하여 문화적인 여건을 조성시켜야 할 것이다.
계속된 압력으로 인하여 반도체 칩 보호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자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물질특허라는 보물단지를 이렇다 할 만한 대변없이 내준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 업계의 정확한 실태, 미치는 파급효과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로써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산업 비밀(Trade Secret)의 보호에 대한 문제이다.
아직 산업비밀이나 Know-how를 보호하는 법령이 없는 우리로서는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최소한 판례에 의하여 이를 보호함으로써 내국인의 기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허발명과 산업비밀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산업비밀에 대한 보호법령이 없다해서 내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관련업계의 대응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우리 국민의 권리보호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이 분야의 통상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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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숙(1998).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언론과 사회》 제19호 봄호, 81~119쪽.
허진호(1998). 세계 인터넷 조직 동향. 세계 인터넷주소 조직의 개편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터넷주소 정책방향 대토론회, 정보통신부, 199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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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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