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금전급부, 현물급부에 의한다. 현물급부의 경우에는 물건의 특정으로써 가능하며 그 평가까지 정할 필요는 없고 분할이 곤란한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지급방법의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공2000.11.15.(118),2225]
【판결요지】
[1]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
[공1997.10.1.(43),2885]
【판결요지】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43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사실이나 판례를 준혼 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유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효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의 판례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공1995.5.1.(991),1752]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혼인취소시로부터 2년의 제소기간으로 소멸한다.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혼한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 동안은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고,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의 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69므37 판결 【위자료】
[집18(1)민,359]
【판결요지】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9.1.(65),2234]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신분적 권리라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적 성질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상속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즉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을 인정하지 못하나 구체적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그 상속성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요컨대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은 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확실, 불명확하기 때문에, 협의 또는 저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적 권리관계를 피보전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내용이 형성되고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재산분할 청구권의 목적은 이혼시에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며 또한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을 고려하여 분배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의 신설로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 여하튼 이 제도의 신설로 처의 가사노동이 언제까지나 무보수의 노동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금전급부, 현물급부에 의한다. 현물급부의 경우에는 물건의 특정으로써 가능하며 그 평가까지 정할 필요는 없고 분할이 곤란한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지급방법의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공2000.11.15.(118),2225]
【판결요지】
[1]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
[공1997.10.1.(43),2885]
【판결요지】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43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사실이나 판례를 준혼 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유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효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의 판례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공1995.5.1.(991),1752]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혼인취소시로부터 2년의 제소기간으로 소멸한다.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혼한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 동안은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고,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의 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69므37 판결 【위자료】
[집18(1)민,359]
【판결요지】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9.1.(65),2234]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신분적 권리라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적 성질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상속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즉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을 인정하지 못하나 구체적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그 상속성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요컨대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은 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확실, 불명확하기 때문에, 협의 또는 저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적 권리관계를 피보전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내용이 형성되고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재산분할 청구권의 목적은 이혼시에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며 또한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을 고려하여 분배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의 신설로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 여하튼 이 제도의 신설로 처의 가사노동이 언제까지나 무보수의 노동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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