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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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홍보·교육·계몽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3)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4)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5)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 ●
1)장애인 범주의 확대
현 시대는 성인병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 국가처럼 암이나 당뇨 등의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확대 하는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2)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예방이 최선의 대안 이라고 생각하며 사후적인 대책보다도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장애인 예방법을 복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3)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강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용보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의 조성
장애인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통합교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중 고등교육 이후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과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야야 할 것이다.
5) 적절한 소득의 보장
장애와 빈곤은 악순환관계에 있으며 장애로 인해 소득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 의 소득이 필요하다. 모든 장애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포함시켜나가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인복지법
<관련기사>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의 원인은 다음 <표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특히 후천적 원인 중 사고(36.6%)보다 질환(52.4%)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애 원인 중에 질환과 사고가 많다는 것은 장애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 자료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자료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35.6%),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27.9%), 기타(2.6%),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3.9%)의 순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3>을 고려하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보장책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체계, 응급의료체계 등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정상인만의 것일까?' "지난 3년 휠체어와 함께 수없이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앞으로 입학할 후배들에게는 안전하고 공부할 맛이 나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장애인 박지주씨(30. 휠체어 장애인 장애등급 1급.
숭실대 사회 사업학과 3년)가 학교내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배려가 전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도저히 학교를 다니기 힘들다며 숭실대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겨레21 기사] 강의실은 까마득한 저 위에
이런 가운데 지난8일 건국대에 다니는 장애인 허성현 씨(22. 뇌성마비2급,건국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이 학교에 보내는 편지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편지에는 (1)아무런 대책이 없는 학교의 장애학우 시설.. (2)비장애인이 느끼지 못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들이 장애학우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란 점.. (3)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학교측에 알리고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건국대학교에서는 각 단과대학별로 입구쪽에 철판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경사로가 계단위에 설치되어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 경사로를 올라가기에는 그 폭이 너무 좁고 난간조차 설치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화장실에는 좌변기는 몇 대 없고 용변을 볼 때 안전하게 자세를 유지해주는 지지대(손잡이)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물기가 많은 각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설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유송강(사회복지학과3)씨는" 학교 측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불편한 사항 발견시 계속 개선하겠다고는 하지만 학교를 입학한지 4년째인 2001년 현재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개선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 장애인 리프트 설치와 현재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우 수업 받는 강의실을 가능하면 낮은 층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12조(교육)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특수교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교육권과 장애인 편의 시설에 있어서는 비단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장애인 입학은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장애인 입학을 허용하고 증원계획만 세우고 있어 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우들이 많은 불편과 동등하게 교육받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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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9.11.25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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