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사건번호, 당사자, 사실관계, 판례쟁점]
2. 관련사항[배임죄, 사채, 전환사채]
3. 판례의 해설
4. 결론
2. 관련사항[배임죄, 사채, 전환사채]
3. 판례의 해설
4.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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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의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그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발생하는데 회사의 자금조달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 이사회 결의[인원수 부족의 무효인 결의]는 형식적 법률 위반이 아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주주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손해발생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흠이 있다 하여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재산보호의무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 결의 내용자체가 전환사채를 이용한 이재용의 주권 몰아주기식이 아닌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 기회 부여하였는데도 포기함에 있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고,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사회 결의로 인수 없는 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한다. 곧,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3. 또한 전환가액의 주당 7,700원의 적정수준 이하의 책정으로 인한 큰 손실의 발생 여부는 주주배정의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반영한 전환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유 첨 : 대법원 2009. 05. 29. 선고 2007도 4949 판결 ---------- 1부.
- 이 상 -
위 판례의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그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발생하는데 회사의 자금조달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 이사회 결의[인원수 부족의 무효인 결의]는 형식적 법률 위반이 아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주주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손해발생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흠이 있다 하여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재산보호의무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 결의 내용자체가 전환사채를 이용한 이재용의 주권 몰아주기식이 아닌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 기회 부여하였는데도 포기함에 있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고,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사회 결의로 인수 없는 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한다. 곧,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3. 또한 전환가액의 주당 7,700원의 적정수준 이하의 책정으로 인한 큰 손실의 발생 여부는 주주배정의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반영한 전환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유 첨 : 대법원 2009. 05. 29. 선고 2007도 4949 판결 ---------- 1부.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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