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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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단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적 절차
●주민소환제 역사
●주민소환제 사례
●미국의 소환 투표제

본문내용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환 투표제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주요한 선거법 개정안 중 하나이다. 연방법에서는 소환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요 주들의 주 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이다.
소환투표제 시행 이래, 미 합중국에서는 단 두 명의 주지사만이 소환투표에 성공하였다. 노스 다코타 주의 주지사였던 Lynn J. Frazier는 1921년에 주 소유 산업체에 대한 논쟁 중에 소환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였던 Gray Davis는 주 재정을 적자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소환되었다.
알래스카 주, 조지아 주, 캔자스 주, 미네소타 주, 몬타나 주, 로드 아일랜드 주, 워싱턴 주 등 일곱 개 주에서는 소환투표를 위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당시 배임이나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소환 청원자들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소환 대상이 된 공직자는 법정에서 요건의 적합성과 과연 그 행위가 소환 대상이 될 만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 다른 주지사 외에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 광범위한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11개 주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으며, 소환 청원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는 소환 사유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소환 청원자의 수와 그 시효에 관해서는 주마다 다르다. 또한 소환이 성공한 이후, 그 후임자에 대한 규정도 다양하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소환 투표와 후임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소환성공 사례
1921년, 노스 다코타 주 주지사 Lynn J. Frazier
1994년, 뉴저지 주 리버 베일의 시장 Walter Jones, 지방의회 의원 Patricia Geier과 Bernard Salman
1995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하원의원 Paul Horcher
1995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대변인 Doris Allen
2003년,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Gray Davis
2005년, 워싱턴 주 스포캔의 시장 James E. West
소환실패 사례
1978년, 클리블랜드의 시장 Dennis Kucinich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주의회 상원의원 Jeff De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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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7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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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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