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요인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국적 한계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국적 한계
본문내용
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민주주의의 성숙도나 공고화 정도는 부족한 수준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시민참여도도 낮은 수준이고, 각종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또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생적 시민사회단체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 세력이 부족하게 된다.
- 넷째, 아울러 제기할 수 있는 한계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주민대표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위원회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지방재정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그룹, 행정기관, 지역추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위원들은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의적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된다. 한마디로 선발과정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시민대표성은 미약하게 되며, 이는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근원이 된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미약한 위원회라면 이 위원회의 지방재정과 예산에 관한 의견이나 권고를 의미있게 고려해야만 하는 정당성 또한 미약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한다고 해도 정치적 부담이 적게 된다.
한편, 부실한 과정으로 선정된 위원들의 지방정부 재정부문에 관한 전문성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은 일부 전문가 그룹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구조나 예산 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성의 부족은 시민통제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며, 관주도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사유가 된다.
-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상문제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하는 문제인데 예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 당연히 지방의회는 자신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을 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활동은 예산안의 구성에 관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기존 지방의회에 대한 압박과 통제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제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이중적 압박으로 생각될 수 있다.
- 넷째, 아울러 제기할 수 있는 한계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주민대표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위원회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지방재정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그룹, 행정기관, 지역추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위원들은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의적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된다. 한마디로 선발과정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시민대표성은 미약하게 되며, 이는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근원이 된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미약한 위원회라면 이 위원회의 지방재정과 예산에 관한 의견이나 권고를 의미있게 고려해야만 하는 정당성 또한 미약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한다고 해도 정치적 부담이 적게 된다.
한편, 부실한 과정으로 선정된 위원들의 지방정부 재정부문에 관한 전문성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은 일부 전문가 그룹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구조나 예산 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성의 부족은 시민통제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며, 관주도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사유가 된다.
-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상문제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하는 문제인데 예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 당연히 지방의회는 자신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을 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활동은 예산안의 구성에 관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기존 지방의회에 대한 압박과 통제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제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이중적 압박으로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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