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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경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공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나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그 어느 규정으로든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경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공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나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그 어느 규정으로든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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