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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시의 토지 사용 및 <토지보상법 제39조>의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자 및 물가변동 불이익분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일시금의 원칙
보상은 일시급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로 분할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자와 물가변동 불이익분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 및 물가변동 불이익분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일시금의 원칙
보상은 일시급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로 분할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자와 물가변동 불이익분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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