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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 제한이나 침해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2) 공용침해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에 의한 정당한 보상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합헌적인 공용침해가 된다.
4. 재산권의 제한형식과 제한가능 여부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
조례
O
O
(법률동위효력)
O
X
(법률위임시 가능)
X
(법률위임시 가능)
5. 재산권 제한의 유형
- 공용수용 :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비대체적인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종국적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공용사용 :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일시적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 공용제한 :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등이 개인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
6. 정당한 보상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
(2) 공용침해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에 의한 정당한 보상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합헌적인 공용침해가 된다.
4. 재산권의 제한형식과 제한가능 여부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
조례
O
O
(법률동위효력)
O
X
(법률위임시 가능)
X
(법률위임시 가능)
5. 재산권 제한의 유형
- 공용수용 :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비대체적인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종국적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공용사용 :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일시적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 공용제한 :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등이 개인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
6. 정당한 보상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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