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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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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주관적 개별적 성격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이타적 단체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결여로 각하될 것이다.
→ 단체소송은 주관소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소송이다. 특히 단체소송 중 이타적 단체소송이 해당한다.
특별법을 통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석론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입법론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
주관적 개별적 성격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이타적 단체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결여로 각하될 것이다.
→ 단체소송은 주관소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소송이다. 특히 단체소송 중 이타적 단체소송이 해당한다.
특별법을 통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석론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입법론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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