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와 한국 가족법의 이혼과 그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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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구와 한국 가족법의 이혼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Ⅰ. 서구가족법

Ⅱ.한국가족법

Ⅲ. 비교․고찰

제2절 재산분할제도

Ⅰ. 구미가족법의 재산분할 제도

Ⅱ.우리나라의 재산분할제도

Ⅲ. 비교․고찰

제3절 부양문제

Ⅰ. 구미가족법

Ⅱ. 한국가족법

Ⅲ. 비교․고찰

본문내용

지적되고 있다. 전자는 제1차적 부양의무이며 부부관계, 친자관계의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관계이고. 여기에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후자는 제2차적 부양이며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서까지 부양의무를 지지는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삼으려는 부양에 관한 문제는 이혼 후의 법적 효과로서의 부부부양과 자녀부양이므로 전자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부부부양
우리민법은 부부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일반친족부양과는 구별하여 제826조 1항에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혼인의 효력으로서의 부양의무는 이혼에 의한 부부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같이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민법은 이혼 후의 부부부양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의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여력이 있는 한도내에서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채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녀부양
부모의 이혼에 의해 이제까지의 부모의 자의 공동생활은 파괴되므로,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양육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자의 복지에 직접관계를 가지는 자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의 양육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이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부양에 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우리 민법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로 또는 법원이 정한 양육자 및 양육방법 기타가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해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민법이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서구의 그것처럼 양육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또한 자녀양육의 문제는 대부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복지적 관점에서도 부조하려는 서구법제의 경향에는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Ⅲ. 비교·고찰
이혼 후에 발생하는 부양에 관한 문제는 부부부양에 관한 것과 자녀부양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부부부양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이혼 후 부양과 재산분배문제를 구별하고 있는 입장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입장이다. 부양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각국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공통된 흐름은 찾아낼 수가 있다. 각국에서 부양문제는 이혼시 원칙적인 효과가 아니라 예외적인 것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또한 부양법원칙은 부부는 계속적으로 경제적 책임이 있다는 혼인관념으로부터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이혼 후 각 배우자는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입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부양법의 관심은 '혼인과오'에서 부양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필요'에로 이동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의 부양법은 변화된 혼인리념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양법은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모델 대신에 혼인 중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지만 이혼시에는 적어도 잠정적으로 독립적으로 평등한 두 개인의 조합을 전제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스스로의 필요를 즉시 조달할 수 없는 입장이면 부양법의 역할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혼후의 부부의 부양문제에 관하여 다루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여하튼 현대적 의미에서 각국의 부부부양에 대한 경향은 부부의 연대적 입장에서라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여 자기책임을 지게 하는 개별성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성과 관련한 혼인해소자유의 물결로 인해 현대 가족법의 관심은 점차 혼인해소 후의 자녀의 복지문제 즉 자녀부양문제로 집중되게 되었다. 부양문제에서 부부부양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자녀부양에 관해서는 더욱 더 그 보호의 필요성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다. 영국의 경우 이혼시의 재산상 합의에 있어 '미성년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이혼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기자력과 상대방과의 비율에 따라 부양 및 양육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같은 경우에는 부양금 지침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은 다른 나라들보다 복지적 측면에서 관대한 공적 급여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국이 자녀부양문제에 관하여 그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자녀(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해주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단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서구의 법제보다도 더 자녀보호의 문제가 있어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자녀부양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부양하게 되더라도 타방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가족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가족적 연대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녀부양문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사적 합의에 맡겨지지만 국가가 이 부분에 있어 그의 감독의무를 전적으로 회피할 수 없음은 복지적 의미에 있어서 명백하고 또 현대적 조류에 따라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연성이 있다 하겠다.

키워드

이혼,   한국,   가족,   가족법
  • 가격1,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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