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1.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나는 이유
2. 시간외근로의 상한 규제
1. 당사자간의 합의
2. 연장근로의 범위
3. 연소근로자 등의 연장근로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 3항)
1. 취지
2. 특별한 사정
3.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
4. 연장근로의 범위
5. 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
6. 위반 효과
4.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효과
2. 장시간 근로
5.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인 원인
참고 자료
1.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차이나는 이유
2. 시간외근로의 상한 규제
1. 당사자간의 합의
2. 연장근로의 범위
3. 연소근로자 등의 연장근로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 3항)
1. 취지
2. 특별한 사정
3.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
4. 연장근로의 범위
5. 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
6. 위반 효과
4.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효과
2. 장시간 근로
5.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인 원인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 지고있다.
·가산임금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효과
19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법정근로시간은 3단계로 나뉘어 단축되었다. 1단계(주 48시간 46시간) 때 실근로시간은 주 1.9시간 단축되었다. 2단계 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서만 주 44시간제가 실시되었음에 실근로시간은 1.9시간 추가단축되었다. 그러나 전사업장으로 주 44시간제가 확대실시된 3단계 때는 0.1시간만 추가단축되었다. 여기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가 1단계보다 2단계에 높아진 것은 1단계에는 기존의 작업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근로 등으로 대처하던 기업이 2단계에는 작업조직재편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단계 때 실근로시간 단축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은 1990년 11월 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1991년부터 공휴일이 축소되고 '일 더하기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1989 91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당시는 사무직종에 '토요일 오전근무제'가 관행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휴일휴가제도를 축소한다면 그만큼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2. 장시간 근로
*2002년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
한국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2410
1774
1896
1453
1361
1825
1748
1683
1802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OECD국 들 중에서 1위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이 1,700 1,800시간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시간이라 함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장시간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5.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인 원인
) 대한상공회의소, 정사건 근로의 원인과 대책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제도 및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근로자에서는 높은 임금할증률 때문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요구가 강한실정임. 또 사용자측에서도 고용의 유연성 부족, 임금 이외의 노동비용 과다 등으로 인해 생산량 변동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기존근로자의 초과근로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함.
고용 유연성 부족에 따른 신규채용 회피 및 연장 근로 선호
아직까지 고용 제도가 다양화되지 않고 유연성이 부족하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 향후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기업들이 여유인력 보유에 소극적인 이유는 과잉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규직 인력운용의 신축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노동집약적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 사원 비중이 70∼8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일시적 목적에 따라 잉여인력을 보유할 경우 상당한 인건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
과다한 복리 비용
인건비 가운데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외노동비용 비중은 63:37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기업이 정규인력을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이 큰 편이다.동 비율은 96년의 78:22에 비해 현금급여외노동비용 비중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우리와 고용문화 및 노동시장 성격이 유사한 일본의 비중 83:17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정규인력을 보유하는데 따른 고정비 성격의 노동비용이 훨씬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원을 초과하는 여유인력을 보유하기보다는 적정 인력만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연장 근로시키는 것을 더 선호한다.
참고 자료
1. 김영배, 노동법 제12판 [증보신판} 박영사, 2001년
2. 전시춘, 노동법(I) -개별적 근로관계법 유풍출판사, 2001년
3. 대한상공회의소,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4. 노동부 통계자료
5. 월간 노동 5월호 , 2004
·가산임금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효과
19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법정근로시간은 3단계로 나뉘어 단축되었다. 1단계(주 48시간 46시간) 때 실근로시간은 주 1.9시간 단축되었다. 2단계 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서만 주 44시간제가 실시되었음에 실근로시간은 1.9시간 추가단축되었다. 그러나 전사업장으로 주 44시간제가 확대실시된 3단계 때는 0.1시간만 추가단축되었다. 여기서 실근로시간 단축효과가 1단계보다 2단계에 높아진 것은 1단계에는 기존의 작업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근로 등으로 대처하던 기업이 2단계에는 작업조직재편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단계 때 실근로시간 단축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은 1990년 11월 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1991년부터 공휴일이 축소되고 '일 더하기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1989 91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당시는 사무직종에 '토요일 오전근무제'가 관행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휴일휴가제도를 축소한다면 그만큼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2. 장시간 근로
*2002년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
한국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2410
1774
1896
1453
1361
1825
1748
1683
1802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OECD국 들 중에서 1위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이 1,700 1,800시간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시간이라 함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장시간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5.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인 원인
) 대한상공회의소, 정사건 근로의 원인과 대책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제도 및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근로자에서는 높은 임금할증률 때문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요구가 강한실정임. 또 사용자측에서도 고용의 유연성 부족, 임금 이외의 노동비용 과다 등으로 인해 생산량 변동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기존근로자의 초과근로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함.
고용 유연성 부족에 따른 신규채용 회피 및 연장 근로 선호
아직까지 고용 제도가 다양화되지 않고 유연성이 부족하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 향후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기업들이 여유인력 보유에 소극적인 이유는 과잉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규직 인력운용의 신축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노동집약적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 사원 비중이 70∼8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일시적 목적에 따라 잉여인력을 보유할 경우 상당한 인건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
과다한 복리 비용
인건비 가운데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외노동비용 비중은 63:37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기업이 정규인력을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이 큰 편이다.동 비율은 96년의 78:22에 비해 현금급여외노동비용 비중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우리와 고용문화 및 노동시장 성격이 유사한 일본의 비중 83:17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정규인력을 보유하는데 따른 고정비 성격의 노동비용이 훨씬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원을 초과하는 여유인력을 보유하기보다는 적정 인력만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연장 근로시키는 것을 더 선호한다.
참고 자료
1. 김영배, 노동법 제12판 [증보신판} 박영사, 2001년
2. 전시춘, 노동법(I) -개별적 근로관계법 유풍출판사, 2001년
3. 대한상공회의소,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4. 노동부 통계자료
5. 월간 노동 5월호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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