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Ⅱ본론
Ⅲ결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제 3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노동조합, 직업 훈련 기관, 직업 안정 기관 등이다.
넷째, 성희롱 행위자의 규제 방법은 벌칙과 함께 손해배상 ,사업주에 의한 문책 인사, 공식 사과 등으로 제재한다.
다서째.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 내용이나 독립된 성희롱에 대한 사규 Sesual Harassment Policy 제정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미국의 경우 각 기업 단위와 대학별로 이러한 규약을 갖고 이t다. 규약의 주 내용은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와 주의 조치, 사건 발생시 여성을 포함한 노조 대표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실시, 피해 근로자를 위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 제발 방지 대책 수립, 이러한 의무 불이행시 행위자와 공동 책임 부과 등이다.
나. 형법, 성폭력 특별법 개정
②현행 형법,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
형법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관해 처벌 규정이 없다. 관련이 있는 형법 조항은 298조의 강제 추행죄, 303조의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23조의 직원 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가 있다.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에 해당하려면, 강간죄와 같이 추행을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이 행사되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해고의 위협과 불이익한 처우를 배경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 가시적 폭력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법은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제 대상을 간음과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 가벼운 성희롱의 경우엔 더더욱 범죄 행위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만약 경범죄 등에 의해 성희롱이 범죄 행위로 입증된다 하여도 매우 가벼운 처벌 정도에 그칠 수 있다.
현행 형법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안으로 제안되어 있는 형법 개정안에도 성폭력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액을 현실화 시키는 것과,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강간 죄 등 일부 조항의 신설에 그치고 있을 뿐 성희롱을 적용할 법 규정은 없다.
또한 친고죄의 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상습적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소 기간도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1994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범률]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규정(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신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성희롱 문제가 언어 희롱을 비롯한 각종 유형의 성희롱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가해자가 상사가 아닌 동료나 거래처 등의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②개정해야 할 내용
현행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을 통한 성희롱 규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성희롱 규제의 명문화가 요구된다.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대응보다 가해자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둘째. 정조권 침해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으로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규정, 피해자권으로 피해자 대리인 제도와 진술서만으로도 증거 인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전담 여성 경찰 설치와 안정된 심문 장소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친고죄를 반의사 불법죄, 또는 비친고죄로 바꾸거나, 친고죄를 조치시킨다고 하더라도 고소기간이 연정되어야 한다. 직장내의 성희롱 등은 그 행위 직후에 바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한 후나 또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퇴직 등의 적극적인 계기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특수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하는 중에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하려면 다시 민사 소송에 참야해야 하는데 배상 명령 절차(현행법상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죄, 그리고 재산 범죄에만 제한됨)를 도입하다면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원상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다.(한인섭, 1994: 65)
Ⅲ결론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희롱을 주제로 삼아 성희롱의 개념과 성희롱이 발생하게 된 문화·심리적인 배경과 그러한 배경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았고 성희롱에 따른 개인적 직장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피해와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가·기업·기업주 그리고 우리 여성 스스로의 대처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함의
우리나라 성희롱 사건 제 1호라 불리는〔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우영은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구가 주된 원인이라 얘기했다. 본 보고서를 미흡하게나마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위치가 남자들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며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우리 역시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전까지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조직세계에서 성희롱이 완전히 없어질거란 생각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젠 비밀로 감추어진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야하며 건전한 교육과 정책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가되는 조속하고 공정한 구제조치를 펴는 절차와 의무를 통하여 개인이나 조직의 성희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의 자세 역시 중요함을 느꼈다.
♠참고서적 및 사이트
·조엘 프리드만·마르시아 모빌라(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우영은 옮김. 여성사
·장(윤)필학(1999). 여성·몸·성. 또하나의 문학출판사
·윤가현(1998). 성 문화와 심리. 학지사
·짐 콘 웨이(1994). 성희롱 이젠 비상구가 없다. 김석향 옮김. 행림출판사
·www.shopsh.pe.kr
·www.sister.or.kr
넷째, 성희롱 행위자의 규제 방법은 벌칙과 함께 손해배상 ,사업주에 의한 문책 인사, 공식 사과 등으로 제재한다.
다서째.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 내용이나 독립된 성희롱에 대한 사규 Sesual Harassment Policy 제정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미국의 경우 각 기업 단위와 대학별로 이러한 규약을 갖고 이t다. 규약의 주 내용은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와 주의 조치, 사건 발생시 여성을 포함한 노조 대표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실시, 피해 근로자를 위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 제발 방지 대책 수립, 이러한 의무 불이행시 행위자와 공동 책임 부과 등이다.
나. 형법, 성폭력 특별법 개정
②현행 형법,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
형법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관해 처벌 규정이 없다. 관련이 있는 형법 조항은 298조의 강제 추행죄, 303조의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23조의 직원 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가 있다.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에 해당하려면, 강간죄와 같이 추행을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이 행사되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해고의 위협과 불이익한 처우를 배경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 가시적 폭력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법은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제 대상을 간음과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 가벼운 성희롱의 경우엔 더더욱 범죄 행위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만약 경범죄 등에 의해 성희롱이 범죄 행위로 입증된다 하여도 매우 가벼운 처벌 정도에 그칠 수 있다.
현행 형법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안으로 제안되어 있는 형법 개정안에도 성폭력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액을 현실화 시키는 것과,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강간 죄 등 일부 조항의 신설에 그치고 있을 뿐 성희롱을 적용할 법 규정은 없다.
또한 친고죄의 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상습적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소 기간도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1994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범률]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규정(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신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성희롱 문제가 언어 희롱을 비롯한 각종 유형의 성희롱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가해자가 상사가 아닌 동료나 거래처 등의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②개정해야 할 내용
현행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을 통한 성희롱 규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성희롱 규제의 명문화가 요구된다.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대응보다 가해자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둘째. 정조권 침해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으로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규정, 피해자권으로 피해자 대리인 제도와 진술서만으로도 증거 인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전담 여성 경찰 설치와 안정된 심문 장소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친고죄를 반의사 불법죄, 또는 비친고죄로 바꾸거나, 친고죄를 조치시킨다고 하더라도 고소기간이 연정되어야 한다. 직장내의 성희롱 등은 그 행위 직후에 바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한 후나 또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퇴직 등의 적극적인 계기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특수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하는 중에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하려면 다시 민사 소송에 참야해야 하는데 배상 명령 절차(현행법상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죄, 그리고 재산 범죄에만 제한됨)를 도입하다면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원상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다.(한인섭, 1994: 65)
Ⅲ결론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희롱을 주제로 삼아 성희롱의 개념과 성희롱이 발생하게 된 문화·심리적인 배경과 그러한 배경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았고 성희롱에 따른 개인적 직장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피해와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가·기업·기업주 그리고 우리 여성 스스로의 대처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함의
우리나라 성희롱 사건 제 1호라 불리는〔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우영은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구가 주된 원인이라 얘기했다. 본 보고서를 미흡하게나마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위치가 남자들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며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우리 역시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전까지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조직세계에서 성희롱이 완전히 없어질거란 생각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젠 비밀로 감추어진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야하며 건전한 교육과 정책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가되는 조속하고 공정한 구제조치를 펴는 절차와 의무를 통하여 개인이나 조직의 성희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의 자세 역시 중요함을 느꼈다.
♠참고서적 및 사이트
·조엘 프리드만·마르시아 모빌라(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우영은 옮김. 여성사
·장(윤)필학(1999). 여성·몸·성. 또하나의 문학출판사
·윤가현(1998). 성 문화와 심리. 학지사
·짐 콘 웨이(1994). 성희롱 이젠 비상구가 없다. 김석향 옮김. 행림출판사
·www.shopsh.pe.kr
·www.sis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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