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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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과 이혼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혼인
1. 혼인할 수 있는 나이
2.혼인신고
3.부부의 재산소유
4.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

Ⅱ. 사실혼
1.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2. 혼인신고를 혼자서 가능한지
3.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4.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Ⅲ. 이혼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3.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4. 위자료 청구권이란
5.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6. 이혼 후의 자녀 양육은

본문내용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서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운 사유란 예컨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3.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게 된다.
이와 같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단, 이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4.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 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5.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남편이나 아내 중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여 준다. 그리고 나중에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6. 이혼 후의 자녀 양육은
과거에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당연히 남성(아버지)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하여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양육자나 양육비 부담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Web Site
1. 결혼정보협회 웨딩메니저 캐스팅,
2. 웨딩진,
3. TMM(The Marriage Manager),

키워드

혼인,   이혼,   결혼,   부부,   위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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