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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귀되며, 이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 의하여만 소급할 수 있어 소급 효과의 제한을 한다.
3) 민법 제 109조 제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 안전에 중요한 조항이다.
4) 착오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책임 긍정설, 즉 배상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 535조를 원용하여 신뢰이익의 손해까지 배상한다의 설이 다수의 입장이다. 즉 신뢰이익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適用範圍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가족법상 행위, 상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사회적 정형적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 109조 제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 안전에 중요한 조항이다.
4) 착오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책임 긍정설, 즉 배상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 535조를 원용하여 신뢰이익의 손해까지 배상한다의 설이 다수의 입장이다. 즉 신뢰이익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適用範圍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가족법상 행위, 상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사회적 정형적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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