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여성부란 무엇인가?
본론
1. 여성부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
2. 여성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3. 여성부가 있는 외국의 사례
4. 설문조사
결 론 - 女성부가 아닌 如성부!
본론
1. 여성부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
2. 여성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3. 여성부가 있는 외국의 사례
4. 설문조사
결 론 - 女성부가 아닌 如성부!
본문내용
생각하게 할 것이다
-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여성의 권위가 너무 낮아서
- 출산 등 직장에서 불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다
- 아직까지 이상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0명)
- 양성은 서로 보완해야하는 관계.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
- 여성의 인권 보호 차원(권익 보호).
- 정책적 양성평등 실현 기회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
- 해결해야 할 여성 관련 문제가 많으므로(여성 취업, 취업 이후의 불평등 등).
-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는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어떠한 제약없이 남성들과 같은 조건에서 펼치려면 여성부에서 여러 정책과 방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여성부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 나 또한 여성으로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
-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여성부가 폐지되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점도 추진할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
-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 현재 여성부의 입안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로 여성의 권리를 전문적으로 대변해주기 위한 부서를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성부가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옳지 않은 일에는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폐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 아직 여성의 권익이 남성에 비해 보호되어있지 않다.
- 여성부가 없어지면 여성을 위한 정책추진기구가 사라지게 된다.
- 형식적이더라도 필요(존재한다면 계속 여성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
-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이상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권익증진이 필요하므로
- 해결해야할 여성관련 문제가 여전히 많다(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아직 필요하다.)
- 정책적 양성평등 실현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 잘못하고 있는점은 개선을하고 바꿔나가야지 폐지는 좋지 않다.
결 론 - 女성부가 아닌 如성부!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해 생겨난 부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힘쓴다는 옹호론과 반대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여성부에 대한 인식 및 존폐에 관한 의견은 분분했다. 먼저 여성부 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부가 여성 권력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서'라고 언급하면서 여성부가 이화여대 출신 여성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부서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남성을 ‘범죄자’취급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여성 취업 문제는 노동부, 보육 문제는 보건복지부, 출산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 여성 인권 신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서 여성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여성부 관련 공무원 수는 200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년 예상규모가 1조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여성부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제까지 해놓은 업무에 관해서도 오락게임 테트리스 게임금지, 스넥 조리퐁 판매금지운동, 소나타Ⅲ 불매운동, 목욕탕 수건 사건 등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위에 언급된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은 ‘여성부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하였음).
이와는 반대로 여성부 폐지에 관하여 반대 측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68위로 전년도보다 4계단 떨어졌으며, 남녀의 임금격차는 36%로 더욱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부를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또 우리나라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된다면서 여성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였다.
여성부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공식적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4.9 총선 이후 불거진 국회 여성위원회 존치 논란은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여성관련 부서의 축소 또는 통폐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된다면 양성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웠다. 그러나 여성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스스로도 여성부 존폐에 대한 난관은 여전하다고 인식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부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에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폐지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1조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작성을 부탁한 결과, 여성부의 설립 목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치적 동기, 남성에 대한 열등의식 등과 같은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이 있을 만큼 여성부 스스로는 인식 개선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여성부에 대한 우리 1조의 철두철미한 조사 결과, 여성부는 보여주기 식 정책, 양성평등에 저해, 남성에 대한 열등의식과 같은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며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는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여성 권익 증진을 이루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을 유의해 두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싶다.
앞으로 여성부는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고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자 등과 같은 활동 모습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국민 전체가 여성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따라서, 여성부에서 ‘여’자가 원래는 ‘女’가 맞지만 우리 1조가 내린 여성부에 대한 한자 표기는 ‘如’자, 즉, 여성의 권리만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부처가 아닌, 양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장하는 여성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을 여’자로 표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여성의 권위가 너무 낮아서
- 출산 등 직장에서 불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다
- 아직까지 이상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0명)
- 양성은 서로 보완해야하는 관계.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
- 여성의 인권 보호 차원(권익 보호).
- 정책적 양성평등 실현 기회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
- 해결해야 할 여성 관련 문제가 많으므로(여성 취업, 취업 이후의 불평등 등).
-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는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어떠한 제약없이 남성들과 같은 조건에서 펼치려면 여성부에서 여러 정책과 방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여성부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 나 또한 여성으로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
-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여성부가 폐지되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점도 추진할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
-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 현재 여성부의 입안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로 여성의 권리를 전문적으로 대변해주기 위한 부서를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성부가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옳지 않은 일에는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폐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 아직 여성의 권익이 남성에 비해 보호되어있지 않다.
- 여성부가 없어지면 여성을 위한 정책추진기구가 사라지게 된다.
- 형식적이더라도 필요(존재한다면 계속 여성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
-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이상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권익증진이 필요하므로
- 해결해야할 여성관련 문제가 여전히 많다(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아직 필요하다.)
- 정책적 양성평등 실현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 잘못하고 있는점은 개선을하고 바꿔나가야지 폐지는 좋지 않다.
결 론 - 女성부가 아닌 如성부!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해 생겨난 부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힘쓴다는 옹호론과 반대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여성부에 대한 인식 및 존폐에 관한 의견은 분분했다. 먼저 여성부 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부가 여성 권력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서'라고 언급하면서 여성부가 이화여대 출신 여성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부서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남성을 ‘범죄자’취급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여성 취업 문제는 노동부, 보육 문제는 보건복지부, 출산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 여성 인권 신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서 여성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여성부 관련 공무원 수는 200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년 예상규모가 1조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여성부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제까지 해놓은 업무에 관해서도 오락게임 테트리스 게임금지, 스넥 조리퐁 판매금지운동, 소나타Ⅲ 불매운동, 목욕탕 수건 사건 등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위에 언급된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은 ‘여성부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하였음).
이와는 반대로 여성부 폐지에 관하여 반대 측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68위로 전년도보다 4계단 떨어졌으며, 남녀의 임금격차는 36%로 더욱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부를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또 우리나라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된다면서 여성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였다.
여성부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공식적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4.9 총선 이후 불거진 국회 여성위원회 존치 논란은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여성관련 부서의 축소 또는 통폐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된다면 양성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웠다. 그러나 여성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스스로도 여성부 존폐에 대한 난관은 여전하다고 인식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부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에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폐지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1조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작성을 부탁한 결과, 여성부의 설립 목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치적 동기, 남성에 대한 열등의식 등과 같은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이 있을 만큼 여성부 스스로는 인식 개선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여성부에 대한 우리 1조의 철두철미한 조사 결과, 여성부는 보여주기 식 정책, 양성평등에 저해, 남성에 대한 열등의식과 같은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며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는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여성 권익 증진을 이루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을 유의해 두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싶다.
앞으로 여성부는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고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자 등과 같은 활동 모습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국민 전체가 여성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따라서, 여성부에서 ‘여’자가 원래는 ‘女’가 맞지만 우리 1조가 내린 여성부에 대한 한자 표기는 ‘如’자, 즉, 여성의 권리만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부처가 아닌, 양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장하는 여성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을 여’자로 표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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