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경술국치)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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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합방(경술국치)논란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일합방(경술국치) 100주년

●을사조약

●한일합방(경술국치)

●병탄

●합병조약 전문

●논란

본문내용

의 국제법 전문가인 J.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등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라며,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2. 불법론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는 옥새는 찍혀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점이다.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것인데, 결국 한일합방조약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었다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를 말한다.)가 찍혀 있다는 점과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측의 강제병합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순종황제의 조칙은 재가란에 어새 칙명지보만 찍히고, 당연히 있어야할 황제의 이름자 ‘척’ 서명이 없다. 대한제국의 옥새는 통감부가 빼앗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인 만으로 결코 황제의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것이 불법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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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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