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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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등의 의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내용

적용하는 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 해당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배당소드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가. 임대료 등 :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행기도래기준에 의하는 것이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금전등록기 설치한 법인의 매출액 등 : 금전등록기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편의를 고려하여 현금주의를 용인
다.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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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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