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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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복지지원사업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 7인 이상 가구 : 161,831원씩 추가 지급(7인인 경우, 1,481,508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 지원수요가 발생한 자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현물지원 원칙)
: 해산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출산(사산 포함)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망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0,000
500,000
500,000
500,000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진료비용(급여+비급여) 일정금액에 대해 본인부담제 실시(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제외)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5만원
- 200만원 ~ 310만원 미만 : 10만원
- 300만원이상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1.
지원기간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
-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 계속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 -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주거지원
- 1개월 지원
-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 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의료교육지원
-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
-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교육지원 1회 실시
지원의 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계속되는 위기상황)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 이하
- 의료교육지원은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 이하
12.
담당기구설치
담당기구 :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당기구
협 의 회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 기관·단체
연계협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13.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①, 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4.
사후조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금융정보
정보제공사실 통보
정보통신망의 이용
정보의 보호
15.
적정성심사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담당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않음
<표>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1
<표>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2
16.
지원중단비용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 그 초과 지원 상당 분을 반환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7.
이의신청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및 필요한 조치
18.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분담
2009년 긴급복지예산 : 1,553억원
대구시 긴급복지예산 : 8억1,600만원(국비80%, 시비10%, 구비10%)
19.
압류 등의 금지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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