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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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임.(건축 58070 - 2044, 1999. 6. 3.)
▶ 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 질 의 내 용 ]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된 부분의 일부 사유지가 지목이 전인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동 부분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야 하는지.
[ 회 신 내 용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동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시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건축 58070 - 1996, 1999. 6. 1.)
▶ 기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질 의 내 용 ]
A가 건축허가시 C에게 사용승락을 받아 시장군수가 기 도로로 인정한 부분을 이용하여 B가 다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A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도면상 표기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회 신 내 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접한 다른 대지에 건축시 그 도로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건축법상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그 사용 수익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건축 58070 - 1924, 1999. 5. 27.)
※ 결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며 대지와 도로, 그리고 건축물은 서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대지인가를 판단하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 건축선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축조를 제한하였으며, 대지는 건축물의 일조·채광·통풍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도로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2m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공유수면 내 건축하거나 교통광장·공원·유원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령 도로가 접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통행이 없는 2m 도로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도시계획도로 상 사유지에 대한 동의 및 지목변경여부 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건축법은 개인에게 일부 손해가 되더라도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로가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과 침실, 그리고 창고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건축법들이 개선되어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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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1.1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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