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찰의 개념, 법적 근거 및 경찰상의 수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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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경찰의 개념, 법적 근거 및 경찰상의 수단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경찰작용으로서 건축규제의 법적 근거
1. 건축규제의 연혁
2. 건축규제의 헌법적 근거
3. 건축규제의 개별법적 근거
4. 외국법과의 차이점

III. 현행 건축법령상의 규제수단
1. 건축허가제
2. 공사감리제
3. 용도지역제
4. 사용승인제
5. 자격 및 면허제

IV. 건축규제수단의 문제점
1. 건축허가제의 문제점
2. 공사감리제의 문제점
3.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4. 사용승인제의 문제점
5. 자격 및 면허제의 문제점

V. 건축규제수단의 개선방안
1. 건축허가제의 개선방안
2. 공사감리제의 개선방안
3. 용도지역제의 개선방안
4. 사용승인제의 개선방안
5. 자격 및 면허제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監理制 , 使用承認制, 用途地域制, 資格 및 免許制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규 위반을 이유로 형사적 제재를 받는 事件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보면 규제수단이 지닌 기능적 限界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에 관한 規制手段이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여 건축관계인들의 건축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건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복리행정목적이나 규제행정목적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이나, 規制手段의 문제는 결국 制度와 그 運營의 문제이고, 그 制度는 사람들의 遵法精神과 운영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반 국민들의 준법정신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建築規制制度를 규율하는 입법상의 미비로 인하여 규제수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본다. 建築規制手段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나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使用承認制의 경우 그 건축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使用承認制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위보고에 대한 사실적기술적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建設業免許制度의 경우도 건설업자의 기술능력, 재력 등 건설업면허의 실체적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危害를 야기하는 不實工事에 의한 부실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 不實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입법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판정을 할 수 있는 專門行政機關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이나 건설 등 고도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건축규제행정을 일반행정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規制手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建築許可制의 운영에 있어 비전문가인 허가권자에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諮問機關 또는 議決機關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허가권자의 專門性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토의 결과, 현행법상의 건축규제법리는 생활공간규제를 위한 규제행정법리와 그 법리적 체계내에서 구체적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法理로 이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건축행위는 건축법상의 垈地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나타나고, 그 垈地는 결국 토지내지 생활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규제법리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활공간규제법의 하나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민의 복리향상을, 국토이용관리법은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시계획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각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역시 공공복리의 증진을 건축규제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규제법이 지향하는 행정목적의 면에서 보면 규제행정법이나 건축관계법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양 법영역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토지의 계획적 이용과 그 합리화를 위한 用途地域, 用途地區, 用途區域의 지정을 통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행정법의 범주내에서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구체적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행정을 의미하는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학문상의 이론정립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행정법각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규제에 관한 실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별법 상호간의 관련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법리의 일관성 또는 체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규제법리는 일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건축실무가나 技術官僚들이 실무적 또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그 기술적 적용문제에 관심을 두어 왔었기 때문에 규제법리의 형성이 미비한 행정법학의 일 영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건축관계법규 역시 행정법이므로 행정법학의 이론적 「도그마」내에서 연구되고 이론적 體系化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建築行爲를 규제하는 건축관계법규에 대하여 특별행정작용법의 일 영역으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는 경우에 그것을 복리행정법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제행정법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또는 재산권행사에 관한 규제행정이라는 점에서 공용부담법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따른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행위의 규제는 일차적으로는 규제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차적으로 개개의 건축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건축관계법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 양자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상 별개의 행정영역으로 보고, 각각 그 독자적인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규제법리는 규제행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켜 일원적이니 관점에서 그 체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원적 입장에서 건축규제법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생활환경규제법과 유기적 관련하에 있는 하위의 영역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建築規制法理는 생활공간에 대한 規制行政法의 일 領域으로 파악하고 접근하여 이론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건축관계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제, 공사감리제, 사용검사제 등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규제행정법의 범주에서 일원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石琮顯, 一般行政法(上)(下,), 三英社, 2005,
石琮顯孫泰, 建築法論, 세진사, 1995,
金庚烈, 新土地公法, 경영문화원, 1990,
李淳容, 土地財産權의 規制와 報償, 법전출판사, 1994,
柳海雄, 土地公法論, 1994,
石琮顯, 不實工事의 法律的 問題, 土地公法硏究 제2집(1996),
金南辰, 行政法의 憲法具體化論의 明暗, 考試界(1992.6),
金海龍, 현행 建築許可節次의 問題點, 土地公法硏究 제2집(1996),
孫泰, 現行 建築法의 問題點(上), 法律新聞(1996.4.22.)
孫泰, 改正建築法의 問題點, 土地公法硏究 제2집(1996),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06.01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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