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사례 느낀점,간호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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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생명공학-복제인간
[사례].
복제인간에 대한 나의 의견은..

2.인공 임신 중절
[사례1]
[사례2]
[사례3]

3.안락사
[사례]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은..

4.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5.말기환자 간호
[사례]
말기환자 간호에 대한 나의 의견은..

6.연구자의 윤리
[사례]

연구자윤리에 대한 나의 의견은..

7.간호사와 협력자간/ 간호사간의 윤리
[사례]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에 대한 나의 의견은..

본문내용

서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리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이것은 송 교수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욕구가 최대 만족과 최소 좌절을 가져올 수 없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7.간호사와 협력자간/ 간호사간의 윤리
[사례]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 개악"이라며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의료 행위를 규정하면서 의사의 고유 권한인 '투약'이라는 문구를 개정 법안에서 빼고,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진단'이라는 용어를 넣어 의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4년 만에 이뤄지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의사들의 전면 파업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사태 때 진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이 골탕 먹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 지도층의 하나인 의사들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설 만큼 개정 의료법 규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의사 진료권 침해 여부 놓고 정부와 의협 간 공방전
의사협회에서는 "투약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 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라며 '투약'을 의료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조제권은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 조제권이 있는 것"이라며 '통상 행위'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반박한다.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의 업무 영역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표준 진료 지침'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 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 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유사 의료 행위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인 데 비해 복지부는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
물론 의료법 개정으로 관련 집단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이로 인해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의료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 집단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몇몇 쟁점들이 의사의 권익을 침해할 만큼 심각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밝혀왔음에도 뒤늦게 다른 단체들과의 합의 내용을 뒤엎고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많은 국민이 요구해온 의사면허 갱신에 관한 사항은 빠졌고,의료계에 유리한 양방·한방 협진 및 공동 개원,프리랜서 의사제 도입,의사면허 정지 대상 범위 축소 등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실력행사를 하고 나선다면 누가 선뜻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약사 간호사 등에 비해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건강과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첨단기술 개발을 비롯해 환자 욕구의 다양화 등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낡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고,의료체계의 틀을 달라진 상황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짜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개정안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 또한 명분도,실리도 없는 주장을 펴기 위해 집단 휴진 등을 통해 또다시 환자를 볼모로 끌어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힘겨루기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정당한 절차와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국민 건강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에 대한 나의 의견은..
간호사와 의사, 약사 등등은 협력자이며, 협력자 간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서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은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주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이다. 이것은 두 전문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등은 아직까지 성에 대한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논리로, 남성중심의 이데올리기의 의해 여성의 갈등과 직업적 갈등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사들은 스스로를 일차적인 핵심요인으로 생각하고 간호사는 이차적으로 반응하는 복종적이고 순응적 존재로 본다. 의사는 간호사이 역할 확장,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가한다. 위 사례에서 본 듯이,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이 포함 된 것에 대해서 의협이 "의사의 업무 영역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웃긴 것 같다. 여기서, 의학적 판단에 있어서 의사는 간호사보다 전문가이고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 의무가 아닌 조건적 의무라는 것을 의사는 알아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기 전에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라는 원칙에 충실한 의무를 가져야 한 다는 것을 간호사는 알아야 한다. 간호사와 의사는 항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란 관점으로 의료와 간호행위를 결정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치료적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단(선행의 원칙)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및 간호행위와 관련된 윤리적 물음을 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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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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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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